"현장의 의견 수렴 등 최소한의 절차적 과정 필요"
[뉴스핌=김선엽 기자] 교육부가 추진 중인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런 정책 변화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9일 국회 교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방안에 우려를 나타내는 내용의 의견을 모아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육부는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 수업은 원론적으로 금지한다'고 입장을 정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초등학교 1~2학년 정규 수업에선 영어수업이 이미 금지됐고 올 3월부턴 방과후 수업에서도 영어 교육을 금지한다.
이에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도 영어 교육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조기 영어학습을 없애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영어수업을 금지할 경우, 학부모와 자녀의 학습선택권이 제한될 뿐 아니라 오히려 '전일제 영어학원' 등 고액 과외가 성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교문위원들은 교육부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보류 의견을 전달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에서 이뤄지던 것이 하루 아침에 무리없이 바뀔 수 없으므로 현장의 의견 수렴 등 최소한의 절차적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도 유치원 영어금지를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역시 금지 보류가 당론은 아니고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의견을 모은 정도"라고 말했다.
지난 7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9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에서 관람객들과 어린이들이 영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뉴시스] |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