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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비과세 올해까지…2018년 일몰 예정 세제혜택은?

기사입력 : 2018년01월03일 17:50

최종수정 : 2018년01월03일 17:50

새마을금고·신협 예탁금 3000만원까지 비과세도 올해까지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지난해 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가 일몰되면서 올해부터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유일한 금융상품이 됐다.

그러나 ISA 비과세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상으로 올해까지가 마지막이다. 세법개정을 통해 적용기한이 연장되지 않는 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사람들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ISA와 같이 올해가 '막차'일 수도 있는 세제혜택을 정리했다. 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 혜택을 아깝게 놓친 사람들이라면 올해부터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절세혜택을 챙겨보자.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3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SA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ISA 비과세 혜택은 올해 서민형과 농어민형에 한해 대폭 확대됐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 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서민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었다. 농어민형 ISA 비과세 한도도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일반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으로 종전 한도가 유지됐다. 1명당 연간 납입한도는 2000만원으로, 1명당 1계좌만 개설 가능하다.

시중의 한 은행에서 ISA를 판매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 상호금융조합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및 저율과세

새마을금고·신협과 같이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상호금융조합에 맡긴 예탁금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단 1인당 3000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한다.

상호금융조합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올해 일몰되지만, 내년에도 저율과세 혜택은 이어진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대한 세율 14%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 경차 유류세 환급·준공공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등  

경형자동차(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혜택도 올해까지다.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 차주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휘발유 또는 경우에 대해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신용카드사로부터 구매해야한다.

거주자가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면 비과세한다.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한다.

청년, 노인,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 시점부터 3년까지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세제혜택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으로는 2018년 12월 31일 취업하는 경우까지다. 올해 세법개정에서 적용기한 연장이 되지 않는다면 종료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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