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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기숙사에 환자 재우고 3억 청구…요양기관 건강보험 거짓청구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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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A요양기관은 직원 기숙사 등으로 사용되는 건물에 환자를 숙박시키고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꾸며 입원료 등의 명목으로 3억5400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부당 수령했다.

#B요양기관에서는 실제 내원한 사실이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찰료 등을 청구해 총 81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일부터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37개 기관으로 의원 21개, 한의원 13개, 병원 3개소이다. 최고 거짓청구금액은 3억5462만3000원이고, 기관당 평균 거짓청구기간 약 24.5개월,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4408만6000원이다.

거짓청구 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요양기관이 20곳으로 가장 많았고, 3000만~6000만원이 11곳, 6000만~9000만원이 5곳, 9000만원 이상인 곳이 1곳이었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시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20% 이상인 기관이다.

2017년 3월∼8월말까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437개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표가 확정된 37개 기관의 총 거짓청구금액은 16억3100만원이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서,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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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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