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분야 ‘구입요구 품목 거래실태’ 조사
외식업종 가맹본부 94%, 물품 유통마진 '수취'
"차액가맹금 수취, 치킨업종 27.1% 가장 높아"
구속조건부 거래 혐의 가맹본부, 공정위 조사예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자신의 배우자나 계열사를 통해 가맹점 품목을 구매토록 하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맛과 별 상관없는 주방용품·사무용품 등의 공산품을 떠넘기는 ‘구입강제 품목’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특히 가맹본부가 구입요구품목을 비싸게 팔아 이윤을 수취하는 곳이 9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치킨업종이 1위였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한 ‘가맹분야(피자·치킨·분식·커피·제빵·햄버거·한식의 7개 외식업종 50개 가맹본부) 구입요구 품목 거래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50개의 가맹본부 중 94%가 필수품목의 유통이윤인 차액가맹금을 받았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필수품목을 공급하면서 공급 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등 이윤을 붙이는 유통마진이다.
차액가맹금 수취로 벌어들이는 매출액 정도를 보면, 가맹본부들의 연간 매출액에서 차액가맹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치킨업종이 27.1%로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한식(20.3%), 분식(20.0%), 햄버거(12.7%) 등의 순이었다.
반면 피자, 제빵, 커피 업종은 각 9.4%, 7.5%, 7.4%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DB> |
가맹점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액수도 치킨업종이 10.6%로 가장 높았다. 햄버거(8.6%), 한식(7.5%), 커피(7.1%)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5.1%로 제빵 업종이다.
조사대상 중 48% 규모가 필수품목을 배우자·친인척·계열회사 등 특수관계인을 통해 공급했다. 또 업체로부터 매입하는 필수품목의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받는 가맹본부는 44%에 달했다.
무엇보다 이번 조사에서는 브랜드 동일성이나 상품의 동질성 유지와 관련 없는 품목들을 상당수 확인됐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주로 행주, 타월, 세제, 손소독제, 고무장갑, 노트, 가위, LCD모니터, 테이프, POS 용지, 포크, 스푼, 은박도시락, 종이컵, 빨대 등이다. 현행 가맹본부가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는 ‘구속조건부 거래행위(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된다.
김대영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대부분의 가맹점주가 유통마진형태로 가맹금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맹본부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추가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구입요구 품목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입법예고를 완료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