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사법시험 폐지’ 합헌...헌법재판관 9명 중 4명 반대 의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헌재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 인정...선례 변경 필요성 없다"
이진성·김창종·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은 반대의견 제시

[뉴스핌=김규희 기자]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사법시험 폐지' 관련 변호사시험법 위헌확인 선고를 앞두고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소재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 폐지’ 관련 변호사시험법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심판의 대상이 된 조항은 변호사시험법 부칙이다. 이 법 제2조는 오는 31일 사법시험법 폐지를 규정하고 있고, 4조는 2017년까지 변호사시험와 사법시험의 병행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사법시험에 도전하려 했던 A씨가 사법시험 폐지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1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또 서울소재 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조인이 되기 위해 사법시험을 준비하다 몇 차례 낙방한 B씨 등 2명도 변호사시험법 부칙에 대해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인들은 사법시험폐지조항이 오로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민주주의원칙 ▲능력주의원칙 등에 위반돼 ▲공무담임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앞서 지난해 9월 29일 ‘사시 폐지’ 조항이 사법시험에 응시해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헌재는 당시 “법조인 양성 방식을 ‘시험을 통한 선발’에서 ‘교육을 통한 양성’으로 전환함으로써 법학교육 정상화하고 국가인력을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사법시험폐지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더 크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선례의 취지가 이번 사건에도 그대로 타당하다”면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법시험폐지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재판관은 4명이다. 조용호 재판관은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통해 양성되는 법조인이 사법시험제도를 통해 선발된 법조인보다 경쟁력 있고 우수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법조인이 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등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없게 되어 판사, 검사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 또한 상실하게 되므로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사법시험 폐지' 합헌 결정을 내린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회원들이 헌재의 결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역시 반대의견을 제시한 이진성 소장과 김창종·안창호 재판관은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되나 사법시험 응시자격 또는 응시횟수를 제한하거나 합격률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도 기존 사법시험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고액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하여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둘 필요가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아울러 “사법시험제도와 판사, 검사 임용과의 관련성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사법시험제도 폐지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못지않게 중대하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경제적 약자의 법조 직역 진출의 기회조차 차단함으로써 형식적 평등마저 무너뜨려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로저스 쿠팡 대표 61억 주식 보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가 대규모 주식을 보상받았다. 약 66억 원 규모의 성과조건부 주식보상(PSU)을 받은 지 두 달 만이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는 3일(현지 시간) 한국 법인 임시대표를 맡고 있는 로저스 최고관리책임자(CAO)겸 법무총괄에게 클래스A 보통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21만3884주를 부여했다고 공시했다. 쿠팡의 전날 정규장 종가(18.95달러)로 계산하면 405만3012달러, 한화 61억원 상당에 달하는 주식이다. 이 주식은 오는 7월 1일부터 분기별로 4회에 걸쳐 분할 수령할 수 있으며, 주식을 받으려면 해당일까지 근속해야 하는 조건이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 [사진=뉴스핌DB] 이 주식을 모두 수령하면 로저스 임시대표가 보유하게 되는 쿠팡 주식은 총 93만3041주로 늘어나게 된다. 그는 지난 2월에도 26만9588주의 주식을 받았다. 한편 쿠팡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직후인 지난해 12월, 쿠팡Inc 최고관리책임자(CAO) 겸 법무총괄인 해롤드 로저스를 한국법인 임시대표로 임명했다. 로저스 임시대표는 지난해 12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y2kid@newspim.com 2026-04-04 11:49
사진
이란, 미군 F-15·A-10 잇따라 격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란전쟁에 투입된 미군 F-15 전투기와 A-10 공격기가 3일(현지시간) 이란군의 공격으로 각각 격추됐다고 CBS 뉴스 등 복수의 미국 매체가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CBS 및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들은 3일 미군 전투기 F-15에 이어 A-10 공격기가 이란 남서부에서 이란의 공격을 받아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지난 2월28일 이란전쟁을 시작한 이후 미군 군용기가 이란군 공격으로 격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추락된 전투기의 조종사 3명 중 2명은 구조됐고, 1명은 실종 상태다. 미군은 이란 남서부 후제스탄 주 일대에 수색·구조용 헬기 HH-60G와 연료 공급을 위한 C-130 급유기를 투입해 1명을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헬기 2대도 이란군의 공격을 받아 일부 탑승자가 부상했지만 기지로 복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란은 이날 F-15 전투기에 이어 미군의 A-10 선더볼트Ⅱ 워트호그 공격기도 호르무즈 해협 인근 게슘 섬 남단에서 격추해, 기체는 바다로 떨어졌다. 단독 탑승한 조종사 1명은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NBC와 전화 인터뷰에서 미 군용기 격추가 이란과의 협상에 영향을 끼치느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며 "이건 전쟁이고 우리는 전쟁 중"이라고 말했다. 격추된 군용기 2대의 임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격추 장소로 미뤄볼 때 각각 이란 내 인프라와 호르무즈 해협 주변을 타격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시간 2026년 2월28일 이란 공습작전 (작전명 에픽 퓨리)에 투입된 미군 전투기 [사진=미 중부사령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대국민 연설에서 앞으로 2~3주 동안 이란을 강하게 타격해 '석기시대'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이후 미군은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 대형 교량을 공습으로 파괴한 데 이어 이란이 미국의 요구조건에 맞춰 전쟁 종식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이란 내 발전소도 타격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란 관영 파르스 통신은 미국이 지난 1일 우방국 중 한 곳을 통해 48시간 동안의 휴전을 제안했지만, 이란은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가 유예했던 이란 내 발전소 등 에너지 인프라 공격 기간이 오는 6일 종료된다. 이번 사태는 전쟁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군 사망자는 13명, 부상자는 300명 이상으로 집계된다. 로이터·입소스 등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의 27%만 이란 전쟁을 지지하고, 60%가 조속한 개입 종료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y2kid@newspim.com 2026-04-04 11: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