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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 소득 하위 50%, 의료비 150만원 안넘는다

기사입력 : 2017년12월27일 15:01

최종수정 : 2017년12월27일 15:01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새해부터는 소득 하위 50%까지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최대 150만원을 넘지 않을 전망이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총 450개소 늘려 이용비율을 현재 13%에서 4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18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새해부터는 소득하위 50%까지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이 평균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을 10분위로 나눠 1분위는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한액이 경감된다.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뉴시스>

정부는 또 연간 2000만원 한도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개별심사제도가 신설돼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선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새해부터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총 450개소 확충해 이용비율을 40%까지 높일 계획이다.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은 올해 7월 기준 3129개소로 전체 어린이집 대비 시설비율은 7.8%, 이용비율은 12.9%에 그치고 있다.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료 단가는 전년대비 9.6% 인상된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 표준보육비용 등을 고려한 것이다.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정부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지원하는 기본보육료는 평균적으로 21.8% 인상된다. 또 적정 수준의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내년 표준보육비용을 계측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8년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가 있는 노인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했다. 이 때문에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노인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했다.

전공의의 수련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전공의는 수련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당 100시간 이상의 과로에 시달려 왔다. 새해부터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이 시행돼 전공의는 주당 80시간(교육목적 시 8시간 연장가능), 연속해서 36시간(응급상황 시 4시간 연장가능)을 초과한 수련을 지시받을 수 없게 된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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