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생명보험 해지 약 660만건
[뉴스핌=김은빈 기자] 경기 부진과 가계경제 악화로 인해 최근 5년간 생명보험 계약 해지가 50% 이상 증가했다.
<사진=생명보험협회> |
26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 계약 해지 건수는 659만3148건으로 지난 2011년(427만7725건) 대비 54.1% 증가했다. 해지 건수는 고객이 자발적으로 해지한 건수와 보험료 미납 등으로 효력을 상실한 해지건수가 포함됐다.
생명보험 해지 건수는 경기침체와 가계경제 악화 등의 이유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일각에선 국내외 금리가 상승 국면인만큼 향후 보험 해지 건수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금리상승이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을 늘려 보험계약 해지로 연결된다는 논리다.
보험연구원 역시 지난 10월 '2018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를 통해 시중금리가 상승하면 생명보험 계약 해지 건수도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은 장기보험이라는 특성 상 초기 사업비용이 많이 든다. 때문에 중도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환급금을 받게 될 수 있다.
생보협회 측은 "중도해지를 해서 무보험 상태로 소득 상실, 건강 악화, 사망 등 위험이 발생하면 가계 경제가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같은 보험에 다시 가입해도 가입 조건이 달라져 보험료가 오르거나 심하면 가입이 거절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생보업계는 다양한 서비스 혜택과 제도운용으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다자녀 가족할인, 비흡연, 혈압 등 조건에 따른 건강체할인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보험 보장기간 중에 보험료 납입 및 적립, 인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유니버셜 기능, 보험금을 감액해 보험료를 낮추거나 보험료 납입을 완료해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시키는 감액 및 감액완납제도 등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보험료할인 적용기준은 회사별로 달라 세부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