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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알 수 없는 '비트코인의 미래'...‘기축통화 vs 투기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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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법정통화로 진화는 어렵다'
BIS "각국 중앙은행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대응 적극 검토해야"

[뉴스핌=이영기 기자] "비트코인을 거부하지는 않는다. 민간에서 자생하는 사적인 화폐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도 지지하지도 않는다. 다만 가상화폐의 발행이나 돈 세탁 등과 관련한 위험요소는 지켜보고 있다." "디지털 화폐를 연준이 발행해야 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으로 지명된 제롬 파월이 지난 6월 초 뉴욕 이코노믹 클럽에서 한 발언이다. 우선 가상화폐의 대표 격인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리스크 측면을 보면서 법규 위반이 있으면 그냥 보고만 있지 않겠다는 것. 당시 연준 이사로서 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언급한 것이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에 대해 애매하기도 하고 단호하기도 한 이 말.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가물가물 알 수 없는 '가상화폐의 미래'다.

◆ 가상화폐 미래? 찬반 의견 팽팽

<자료=코인데스크>

연준과는 달리 민간 부문의 명사들은 자기 생각을 보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그런데 긍정과 부정이 극명하게 갈려 더욱 헷갈린다. 세계의 금융중심지 미국에서는 어떤가? 대형 자산운용사 피델리티의 아비게일 존슨 최고경영자(CEO)는 5월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선언했다. 비록 비트코인 정보업체인 코인데스크가 주최한 콘퍼런스에서였지만, 그는 "나는 비트코인과, 그것이 가져올 미래를 좋아한다"면서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식대 결제를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연금과 저축 등 전통적 금융상품에 강점을 가진 피델리티의 CEO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페이팔 창업자 피터 틸도 비트코인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힘을 보탰다. 그는 당시 500%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는 비트코인에 대해 "비트코인이 사이버 금에 그친다 해도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면서 "비트코인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급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비트코인 가격은 1만2000달러 선에 와 있다.
반면 비트코인은 언젠가 붕괴하는 사기극이라는 정반대 의견도 많다. 미국 최대 은행 JP모간 체이스의 최고경영자 제이미 다이먼은 9월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비판해 비트코인 시세가 고꾸라지는 파문이 일기도 했다. 그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거품이 터지기 전에 2만달러까지 급등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버블보다도 더 나쁜 상황으로서 결말이 좋지 않고 또 누군가는 죽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적인 큰손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 알왈리드 빈 탈랄도 보폭을 맞췄다. 그는 "비트코인은 언젠가는 붕괴할 것이고 엔론 사태를 닮아간다"고 경고했다. 비트코인이 어떤 국가의 중앙은행 감독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혀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17세기 거품이 꺼져 큰 파문을 일으켰던 네덜란드 튤립처럼, 미국 에너지 회사 엔론은 지난 2001년 말 대형 분식회계가 발각돼 몰락하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준 업체다.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발권 독점에 대한 민간 부문의 도전

이렇게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시장에서는 가상화폐의 거래가 활발하고 새로운 가상화폐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약세로 새로운 안전자산, 즉 금과 같은 가치저장 수단의 기능을 맡아줄 매개체에 대한 수요가 자리 잡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오만한 기성 화폐에 대한 도전으로 본다. 사실 길게 보면 300년, 짧게 보면 100년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발권력을 독점해왔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등장으로 그 권력이 도전받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10월,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정체불명의 저자가 암호화 기술을 다루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비트코인: P2P 전자화폐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올렸다. 개인과 개인이 은행과 같은 중개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송금·결제를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는 이듬해 직접 그 기술을 구현해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만들었다.
때마침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 연준은 달러화를 무차별로 뿌렸다. 한마디로 헬리콥터 머니였다. 그 결과 달러화 가치는 급락했고 신뢰도도 추락했다. 비트코인은 애당초 총 발행량이 제한돼 있어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차단했기 때문에 안전자산을 찾는 사람들의 관심은 비트코인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다. 블록체인 기술이 방대하게 얽힌 네트워크 공간에서 거래와 보유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낸 것이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우후죽순 쏟아지는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
올해 초 이후 금값 부진도 마찬가지다. 리스크와 불확실성 헤지를 위해 투자자들이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 대신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사들인 결과였다. 지난 9월 모하메드 엘-에리언 알리안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시카고상업거래소(CME)가 주최한 행사에서 “비트코인이 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빼앗아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 가상화폐의 약점...'법정통화로 진화는 어렵다'

이런 가상화폐 열풍에 찬물을 끼얹듯이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금이 비트코인보다 낫다"고 했다. 내구성이나 고유 가치를 따졌을 때 비트코인은 아니라는 것. 해킹이나 규제, 위기 발생 시 커지는 네트워크나 인프라 위험에 취약하다는 점, 금은 공급이 제한돼 있지만 비트코인의 경우 대안을 만들기 쉬워 공급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점도 단점으로 거론됐다.
“17세기 튤립 투기와 뭐가 다른가.” 미국의 투자전문지 배런스는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광풍에 대해 21세기 튤립 투기 열기로 비유하면서 정부에 의해 통제받지 않는 가상화폐는 주식처럼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배런스는 "1600년대 값을 따지지 않고 사들이겠다는 당시 암스테르담 찻집 분위기를 연상케 한다"고 환기했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독일과 일본도 비트코인의 사용이 활성화돼 있다. 독일은 비트코인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수용해 일종의 금융상품으로 인정했다. '비트코인 수도(Bitcoin capital)'로 불릴 정도다. 일본도 비트코인을 지급결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도쿄 롯폰기 거리에는 비트코인을 엔화로 바꿀 수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도 있다.
하지만 이는 가상화폐 거래에 부가세를 부과하겠다는 우리나라의 입장이나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상품을 도입하는 미국과 다르지 않다. 모두 가상화폐를 일종의 상품이나 백화점 상품권 정도로 인정하는 수준이다. 공식 화폐는 아닌 것이다. 가상화폐를 공식 화폐로 인정하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가상화폐가 법정화폐의 주요 기능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법정화폐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각국 중앙은행과 정부가 공식 인정하는 화폐가 되려면 △가치 척도 △가치저장 수단 △거래·지불 수단 △세계화폐(국제거래수단) 등 모든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중 비트코인은 가치저장 수단이나 거래·지불 수단은 될 수 있지만 나머지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비트코인의 급격한 가격 변동성은 법정화폐로 인정받는 데 큰 제한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BIS "각국 중앙은행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대응 적극 검토해야"

<자료=BIS>

한국은행도 최근 주목받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지난 20일 "최근 전세계적인 가상통화 열풍을 보면 금융완화기조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비이성적 과열이 일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가뜩이나 커진 금융불균형이 더욱 쌓이고 위험자산 선호경향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그 이후에 어떤 형태로 조정이 이루어질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법정화폐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정도의 가격 폭등을 보이고 있는데 그런 투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에 대해 모든 중앙은행들이 모여서 얘기할 때마다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인정받은 지급수단이 아니고 불법거래에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국제적으로 법적 성격이나 정의에 대해 일치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지 않고, 높은 가격변동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법거래, 자금세탁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한은의 공식 입장.
그런데도 비트코인의 위력은 날로 높아지는 양상이다. 이에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 9월 분기 보고서에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열풍을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BIS는 스웨덴과 같이 현금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국가에서는 중앙은행이 가상화폐를 직접 발행할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속성에 대해서도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상화폐의 미래는 아직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비트코인 등이 기존 통화당국의 권위에 도전해 '기축통화'의 입지를 굳힐 것인지, 아니면 한때의 광풍으로 '17세기의 튤립'처럼 투기거품으로 전락할 것인지 정말 알 수 없는 대목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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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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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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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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