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이슈로 본 2017] 가상화폐, 제도화 vs 투기 논란

기사입력 : 2017년12월25일 09:44

최종수정 : 2018년01월24일 15:14

정부TF에선 ‘유사수신행위’ 규정…업계 ‘자율규제’ 도입

[뉴스핌=강필성 기자] “가상화폐는 금융이 아닙니다. 거래소 인가제나 선물거래 도입은 절대 없을 겁니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실제 자산 가치가 없어 금융이 아니라고 해놓고 또 세금은 거둔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김진화 한국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

가상화폐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올해 정부와 업계, 그리고 국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 중 하나다.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기술로 탄생한 가상화폐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다. 중앙정부의 통제가 전혀 미치지 않는 가상화폐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배수의 진을 치는 형국이다.

서울 중구 빗썸 광화문 고객상담 센터 앞에서 시민들이 가상화폐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 때문에 그간 정부의 태도는 ‘무시’에 가까웠다. 이런 분위기가 바뀐 것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가상화폐 투기 과열에 대한 위험성을 언급한 이후다. 그동안 금융위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가상통화TF’가 법무부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최근에야 규제 방향성을 잡았다.

하지만 여전히 업계와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방향은 여전히 가상화폐를 ‘유사수신’으로 묶었다. 1인 1계좌 이용 및 은행의 본인확인 의무 등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가상화폐 거래소의 난립이나 위험성에 대한 보완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국 가상화폐 거래소 스스로 자율규제를 도입해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선언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갈등에서 정작 속이 타는 것은 투자자들이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으로 고객의 자산을 잃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올해만 3건 이상 발생했다. 심지어 최근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이 고객의 가상화폐를 해킹으로 잃은 뒤 파산을 선언하기도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 소비자 규정이 미미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빗썸은 지난달 12일 비트코인캐시 등 일부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는 과정에서 약 1시간 30분간 서버가 마비되면서 제때 거래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대량으로 발생했다. 이들 중 640명은 빗썸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물론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가상화폐의 탈중앙 방식은 정부의 통제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 곳이다. 이를 섣불리 양성화 한다면 향후 가치가 폭락할 때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동반하게 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싹인 가상화폐를 아예 금지시킬 수도, 전면적으로 제도권에 받아드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가상화폐 업계에서 조차 최근 투기광풍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해가 바뀌면 가상화폐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이해해야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보다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