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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집행유예] '총수·전 대표 유죄' 롯데홈쇼핑, 재승인 물건너 가나

기사입력 : 2017년12월22일 16:03

최종수정 : 2017년12월22일 16:03

내년 재승인 앞두고 비리사태에 앞날 불투명
대법 "신헌 전 대표 배임수재 유죄 확정"

[뉴스핌=박효주 기자] 롯데그룹 총수 일가가 경영비리 혐의로 사상 초유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당장 내년 재승인을 앞둔 롯데홈쇼핑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내년 롯데홈쇼핑과 공영홈쇼핑에 적용되는 재승인 심사기준 중 공정거래·중소기업활성화 항목이 강화되면서 각종 비리 혐의에 연루된 롯데홈쇼핑은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공정거래 평가항목은 수치로 산출하기 어려운 만큼 심사위원들의 정성적 평가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거나 부정적인 이슈에 연루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홈쇼핑의 재승인 심사기준에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을 별도 항목으로 두는 심사기준을 공지한 바 있다.

심사기준에 따르면 전체 1000점 만점 중 공정거래·중소기업활성화 평가항목은 240점으로 지난 심사 배점(160점)보다 강화됐다. 특히 해당 항목에서 120점 미만의 점수를 받으면 재승인이 거부되는 '과락'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최근 잇단 유죄 판결이 롯데홈쇼핑 재승인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신격호 총괄회장도 같은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 받았다.   

같은 날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도 홈쇼핑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8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5월~2010년 7월 부하 직원들과 공모해 회사 청소용역 인건비와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을 부풀려 조성한 3억272만원의 비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2014년 기소됐다.

앞서 이 사건으로 홈쇼핑 사업권 박탈 위기에 몰린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은 재승인을 받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에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로 지난 달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더욱이 최근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5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의원 시절 협회장으로 있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3000만원을 후원한 것을 두고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미래부는 지난 2015년 4월 롯데홈쇼핑 사업 운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조건부 재승인한 바 있다. 이는 임직원 비리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 제재 등을 고려한 조치였다.

신헌 전 롯데홈쇼핑 대표이사. [뉴시스]

[뉴스핌 Newspim] 박효주 기자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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