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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긴 금융소비자 보호법…소비자보호 정책 '차질'

기사입력 : 2017년12월22일 16:25

최종수정 : 2017년12월22일 16:25

편면적 구속력·판매중지명령권 등 금융소비자보호정책 다수 포함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국회 통과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법안소위는 내년 초에나 다시 열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근 금융당국에서 잇따라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도 탄력을 잃게 됐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정부가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금소법)에 대한 논의가 불발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중으로 금소법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결국 법안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면서 "내년 초에 법안소위가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소법은 7년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 독립해 설립하는 등의 안건에 대한 이견이 많아 통과가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금소원 설립에 대한 조항은 넣지 않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점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사진=뉴시스>

문제는 금소법 논의가 진전되지 않으면서 최근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연이어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간의 소액분쟁에 대해서는 금융사가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의무적으로 수용(편면적 구속력)토록 하는 안을 권고했다. 또 분쟁조정 중 금융회사의 소송제기를 금지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 정책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편면적구속력 도입, 불완전판매로 인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금융위가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는 판매중지명령권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이 같은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 강화안은 대부분 금소법 안에 포함돼 있다. 금소법이 통과돼야만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년간 논의되어 온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법 통과 이전에라도 금융회사의 자율적 참여와 지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근본적으로는 금소법이 통과되고 법적 근거가 생겨야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법 통과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사의 자율적 참여를 우선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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