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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이완구 운명의 날...오늘 오후 대법원 선고

기사입력 : 2017년12월22일 09:50

최종수정 : 2017년12월22일 09:50

[뉴스핌=김범준 기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늘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2일 오후 2시10분 대법원 2호 법정에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이날 대법원의 선고는 홍 대표의 정치적 행보에 있어 중대한 기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지난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의혹은 약 4년 뒤인 2015년 4월 경남기업의 자원개발 비리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한 기자에게 "홍 대표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줬다"고 제보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 '홍준표 1억'이라고 적혀있는 점, 홍 대표 등에게 돈을 건넨 정황이 담긴 육성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대며 지난 2015년 홍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자 그해 7월 당시 새누리당은 경남지사였던 홍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를 확정했다.

1심은 "성 전 회장과 윤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홍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지난 5월에 치러진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인명전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홍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나설 수 있도록 대법원 판결 확정까지 당원권 정지를 풀어줬다. 

만약 이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홍 대표의 당원권 정지 해제 여부는 이날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같은 날 같은 시각 이완구(67) 전 국무총리도 홍 대표와 함께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이 전 총리는 지난 201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성 전 회장이 충남 부여군 선거사무소를 방문해 현금 3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는 성 전 회장의 자필 메모에는 금액까지 적혀있던 홍 대표와 달리 '이완구'라고만 적혀 있기도 했다.

두 사건 모두 문무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현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했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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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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