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촬영·녹음 등 증거 첨부 필수
[뉴스핌=심하늬 기자] 연말 택시 승차거부·불친절 신고 등을 국번 없이 120으로 하면 된다.
서울시는 연말에 기승을 부리는 택시 승차거부를 단속하기 위해 연말 현장 단속 공무원을 예년보다 4배 늘렸다고 20일 밝혔다. 택시 이용 불편 신고가 빈번한 강남역, 홍대 입구, 종로 등 20곳에서 12월 한 달간 시·구·경찰이 합동으로 현장단속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택시 운수종사자들은 예약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 태우거나, 단속 공무원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여전히 불법운행을 하고 있다.
시는 '3진 아웃제(승차거부 3번이면 택시 운전 자격 취소)' 등 처분을 강화해 택시민원 신고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지만, 불법행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서울시 사업자용자동차 위반단속반이 택시 승차거부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시는 신고 시 꼭 위반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민 신고 중 증거불충분 등으로 행정처분이 불가한 건이 90% 이상이기 때문이다.
택시 불편신고는 국번 없이 120으로 언제든지 하면 된다. 증거자료는 메일(taxi120@seoul.go.kr)로 보내면 된다. 신고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 위반일시 및 장소, 위반차량 번호, 회사명, 운전자 성명과 위반 내용 등이 필요하다.
승차거부의 경우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동영상 촬영, 녹음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고하는 것이 관건이다. 예약 등을 켜고 대기하는 등 승차거부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촬영이나 녹음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또 일단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말해야 한다.
서울면허 택시가 분당, 일산 등 서울 외 지역으로의 운행을 거부하거나, 서울 시내에서 경기 택시가 서울로 가는 승객을 태우지 않는 것은 승차거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런 점을 잘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는 승차거부보다 위법성 시비 가능성이 높은 택시 불친절 행위 신고 시에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녹취 또는 영상 자료 제출이 필수적이라고 안내했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 과장은 “현장 단속만으로는 단속하기 어려운 교묘한 수법의 불법행위까지 근절하려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하다.”라고 당부하며, “신고요건을 만족하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므로 위반행위가 감지되면 신속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녹음이나 동영상 촬영 준비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