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 추진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상속세로 낸 비상장주식을 가족이 싸게 매입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 논의 중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 물납증권을 매각 처분할 때 물납자 본인이나 친척 등 특수관계인이 싸게 매입하는 탈세를 막기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은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했다.
정부와 국회는 물납증권 저가 매수 금지 대상을 본인에서 배우자나 직계혈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1대 주주로 있는 법인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2촌 이내 혈족과 인척은 상속세로 낸 비상장주식을 싸게 매입할 수 없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국회 기재위에서 (물납증권 저가 매수) 제한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납세자가 현금이 부족할 때 주식 등 금전 이외 다른 재산으로 세금을 받는다. 이를 물납제도라 한다. 정부는 세금으로 받은 비상장증권을 팔아서 현금으로 바꾼 뒤 국고로 환수한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