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회기 23일까지 재확인..."표결 처리 본회의 안해"
[뉴스핌=조정한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23일까지 열기로 하고, 본회의는 22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회동은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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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23일까지 열기로 하고, 본회의는 22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다음 회동은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이형석 기자 leehs@ |
국회 보고 72시간 내로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회기가 23일로 종료됨에 따라 표결을 위한 본회의는 열리지 않게 됐다. 임시국회가 끝난 후 검찰이 알아서 판단하면 된다는 취지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 브리핑에서 ▲임시국회 본회의 22일 10시 개최 ▲정 의장의 국회에서 계류된 7731건 법안 처리 당부 ▲대법관 2인에 대한 임명동의안 본회의 상정 ▲감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특위 구성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오는 23일까지 임시회 회기로 한다는 것을 재확인했고 오는 22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최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다"며 "국회 임시회 회기는 원래 자동으로 한 달이지만 오는 23일까지 한다는 것을 이날 본회의에서 결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라는 것은 회기 중 책임"이라며 "회기가 종료되면 검찰에서 판단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대법관 2명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22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특별위원장을 맡는다"며 위원장과 한국당 몫의 인사청문위원을 임명해달라고 김성태 신임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촉구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조정한 기자 (giveit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