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 발전, 소각, 보일러, 고형연료 등 162개 사업장에서 먼지총량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에서 시행 중인 사업장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를 추가해 2018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먼지 총량제 도입은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먼지 총량제 대상사업장을 공통연소, 공정연소, 비연소 등 3개 시설군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오는 2018년 1월부터는 발전, 소각, 보일러, 고형연료 등 공통연소 시설군 162개소에 먼지총량제가 우선 도입된다.
용해로, 소성로, 가열로, 건조시설 등이 포함된 공정연소 261개소와 도장, 분쇄, 연마, 목재, 혼합가공 등의 비연소 573개소는 단계적으로 먼지총량제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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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에 앞서 환경부는 강화된 최적방지시설 기준을 반영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4일 공포한다.
최적방지시설 기준이란 적용 가능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기술 중 저감효율이 우수한 기술을 말한다.
현행 최적방지시설 기준은 2008년 기준에 맞춰져 있어, 그간 방지시설 기술개발 추세 등을 고려해 업종에 따라 배출 기준이 10~80%까지 강화됐다.
또 현재 총량제가 적용되고 있는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 가동률을 산정할 때 현행 6년간 최고 가동률에서 최근 5년간 평균 가동률로 변경된다.
환경부는 먼지 총량제의 단계적 시행 및 할당량 산정방법 개선 등에 따라 2022년까지 대기오염물질 별로 약 24~37%까지 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이번 먼지 총량제의 단계적 시행과 할당방법 조정 등 총량제 관련 제도개선으로 수도권 대기질 개선효과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