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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궁 희정당 '금강산도' 벽화 98년 만에 공개…13일부터 국립고궁박물관 특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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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석정절경도(叢石亭絶景圖) 김규진, 1920년, 비단에 채색, 195.5×8 2.5cm 등록문화재 제240호 <사진=문화재청>

[뉴스핌=이현경 기자] 98년 만에 창덕궁 희정당의 '금강산도' 벽화가 국민에게 공개된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김연수)은 오는 13일부터 2018년 3월4일까지 '창덕궁 희정당 벽화' 특별전을 국립고궁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희정당 벽화는 1920년 해강 김규진(海岡 金圭鎭, 1868~1933)이 그린 '총석정절경도(叢石亭絶景圖)'와 '금강산만물초승경도(金剛山萬物肖勝景圖)' 두 점이다. 비단에 그린 그림을 종이에 배접하여 벽에 붙이는 부벽화 형식으로 제작됐다. 세로 196cm, 가로 883cm에 이르는 대작이자 마지막 궁중장식화다. 조선 시대 진경산수 화가들이 즐겨 그린 금강산을 큰 화폭에 그려 희정당 벽면을 장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920년 제작되어 오랜 세월 노출되어 있으면서 훼손이 진행되어 보존처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는 이 두점의 벽화를 2015년 8월 분리해 2016년 12월까지 보존처리를 했다. 처리를 마친 후 원본은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하고 희정당에는 모사도를 제작해 붙였다. 희정당 내부는 그동안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2005년 한 차례 공개되었을 때도 전각의 규모가 워낙 커 멀리서만 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벽화를 가까이 볼 수 있는 기회는 제작된 지 98년 만에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전시는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전시는 '창덕궁 희정당'에서는 벽화가 설치된 공간인 '창덕궁 희정당'을 보여준다. 창덕궁 희정당은 대조전, 경훈각과 함께 내전(內殿)을 구성하는 건물로 본래 국왕이 신하들을 만나 국정을 보던 편전 역할을 했다.

그러나 경운궁에 머무르던 순종 황제가 1907년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기고 나서는 접견실로 사용됐다. 1817년 일어난 화재로 내전 전각이 모두 소실되면서 현재 건물은 1920년에 재건한 것이다. 경북궁 강녕전의 자재를 사용해 겉모습은 조선식이지만 설비, 가구와 실내장식은 서양식 건물로 재건했고 이때 대청의 동·서벽 상단 전체에 전에 없던 대규모의 벽화를 붙여 장식했다.

금강산만물초승경도(金剛山萬物肖勝景圖), 김규진, 1920년, 비단에 채색, 195.5×8 2.9cm, 등록문화재 제241호 <사진=문화재청>

2부 전시는 '창덕궁 희정당 벽화'가 주제다. 형식, 주체, 화풍 등 여러 면에서 기존의 궁중 장식화나 진경산수화의 전통과 구별되는 새로운 경향을 보여준 두 점의 벽화가 소개된다. 희정당 벽화는 이전에 궁중 장식화로 그리지 않았던 금강산 실경을 주제로 했고 창호나 병풍에 주로 그려졌던 기존 궁중 장식화와 달리 비단 7폭을 이은 압도적 규모다. 화가 김규진이 그린 제목과 낙관으로 작가적 정체성을 드러낸 점, 전통적 청록산수화풍과 근대적 사생화풍을 함께 사용해 묘사한 점에서도 변화상이 드러난다.

한편 두 점의 벽화를 그리기 위해 김규진이 금강산을 답사하며 제작한 초본인 '해금강총석도(海金岡叢石圖)'도 전시된다. 이는 1974년 이후 실물로는 처음 공개된다.

3부 전시 '해강 김규진'에서는 작가 김규진이 금강산과 관련해 벌였던 활발한 서화 활동을 보여준다. 김규진은 주로 묵죽도와 서예작품으로 유명하나 기념비적 대표작인 희정당 벽화는 금강산 실경을 주제로 했다. 그는 금강산 표훈사, 신계사 등의 의뢰로 큰 글씨를 써서 이를 암벽에 새기기 위해 금강산을 여러 차례 여행했다. 금강산에서 전람회나 휘호회를 열었고 금강산 그림과 여행기를 신문에 연재했다. 이를 모아 '금강유람가金剛遊覽歌'라는 단행본도 발행했다. 이러한 활동으로 희정당 벽화가 제작된 1920년 전후에 집중되었는데, 당시 금강산이 대중 관광지로 개발되어 관광 열풍이 불었던 상황과 관련이 깊다. 이때 발행한 단행본인 '금강유람가'도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간 전시된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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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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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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