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 정부에서 실세로 꼽히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1일 최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인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원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혐의는 검찰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최 의원과 이병기 전 원장 사이에 오간 돈의 성격이 대가성이 있는 뇌물인지 집중적으로 수사해왔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최 의원에게 28일 소환일을 통보했으나, 최 의원이 불응했다. 이에 검찰이 29일로 재통보가 이어지자, 최 의원은 이달 5일 또는 6일로 소환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 검찰이 5일로 수용했다.
그런데도 국회 본회의 표결 일정을 이유로 6일로 미뤄지게 됐다. 당시 최 의원은 검찰 조사 직전 취재진과 만나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며 “검찰 수사에서 억울함을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17일 “(뇌물이)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하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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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따라 전직 국정원장과 청와대 관계자가 무더기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건넨 혐의로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기소됐다.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1억원씩 총 수십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도 기소됐다.
그런가 하면, 검찰은 지난 8일 특가법상뇌물, 형법상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전 전 수석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30분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