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돈봉투 만찬’ 이영렬 前중앙지검장 무죄...法, “범죄 해당 안해”

기사입력 : 2017년12월08일 12:29

최종수정 : 2017년12월08일 12:29

8일 서울중앙지법서 선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뉴스핌=김범준 기자]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무죄를 확정받았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16일 면직되고 불구속 기소된 지 약 6개월만에 오명을 씻었다.

8일 오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고 법정으로 나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8일 오전 이 전 지검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선고기일 공판을 열고 "공소사실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청탁금지법 적용은 격려·위로·포상 목적으로 제공한 금품인지 여부는 제공자의 의사뿐 아니라 수수자와의 관계와 제공된 금품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 취지에 충실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찬비용 결제는 당시 경위·시기·장소·가액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청탁금지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며, 주고 받았던 격려금은 대가성이 없고 각 100만원 이하 금액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00만원이 초과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일종으로서, 벌금과 같이 범죄에 따른 형벌이 아니다.

또한 동법 제8조 3항 각 호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 내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 등과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수수 금지에서 제외된다.

이날 무죄가 확정된 이 전 지검장은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는 짧은 소감을 밝히면서 법정을 떠났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법무부 검찰국의 회식자리를 마련했다. 식대 등 비용은 검찰 업무추진비로 지급됐다.

이 자리에서 안태근(51·20기) 전 검찰국장 등에게 현금 100만원이 든 '격려금 돈봉투'를 건넨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난 6월16일 안 전 국장과 나란히 면직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고위간부 검찰국장 등 검찰 내 핵심 인물이 연루되고, 검사가 최초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공여 사건처리 기준, 부정청탁 제제 기준 전반을 고려했다"며 이 전 지검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중 수수와 달리 공여의 경우 판례 선례가 없고, 검찰 내부에서도 구체적인 사건 처리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청탁금지법 상 액수가 100만원 초과 300만원 미만이며 구체적인 청탁과 적극적인 요구가 없고, 대가성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수액의 2~5배를 구약식하는 기준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이 전 지검장은 "6개월 동안 밤낮 없이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을 일단락 짓고, 업무 연장선상에서 회식과 격려를 베풀어줬다"며 "기관장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 생각했고, 역대 지검장들 역시 아마도 늘 해왔던 일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이 전 지검장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이들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취소소송 결과가 어떻게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이 전 지검장 소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에서, 안 전 국장은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에서 각각 진행 중이다.

서울 행정법원 전경.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