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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조두순 재심 불가…주취감경 폐지는 신중히"

기사입력 : 2017년12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12월06일 12:00

"'재심', 처벌받은 사람 이익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어"
"성범죄 '주취감경' 이미 불가능…심신장애서 '음주' 제외 논의 시작"

[뉴스핌=정경환 기자] 청와대가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 청원과 관련해 "재심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일일 SNS 라이브'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의 페이스북, 유튜브 계정를 통해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며 "'재심' 제도 자체가 유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알고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는 등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면서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정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영구히 격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차원의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자료=청와대>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비롯해 술에 취해 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깎아주는 '주취감경'을 성범죄에 한해 적용하지 않는 법 개정 현황과 양형기준 강화도 소개됐다.

현행법상 청원에서 언급한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으나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제53조 작량감경 조항이 음주 범죄에 적용될 수 있다.

조 수석은 2009년부터 2년간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양형기준 작성에 참여했던 본인의 경험과 함께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경요소는 제한하고, 가중요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처벌이 강화돼 왔다"고 언급했다.

특히, 주취감경과 관련해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되면서 음주 성범죄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대법원은 이에 근거해 2011년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고 양형규정을 수정했다.

조 수석은 "성범죄의 경우, 청원 내용처럼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불가능하다"며 "의도적으로 형 감경을 노리고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원이 적용하고 있는 양형기준표상 오히려 형의 가중 요인이 된다"고 했다.

다만, 성범죄 외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형법상 주취감경 조항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해 함께 규정하고 있어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아예 음주를 심신장애 범주에서 제외하는 입법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라며 "자의로 음주 등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감형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지난 4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도로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청원 기간을 한 달로 제한하기 이전에 시작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3개월 간 61만5354명이 참여, 지난 5일 마감됐다. 청와대는 청원 마감 후 한 달 이내 답변한다는 원칙과 더불어 최다 인원 참여 청원이라는 점을 감안, 이날 답변에 나섰다. 앞서 이달 4일 청원이 끝난 주취감경 청원은 최종 21만6774명이 동의를 표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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