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최근 지진이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지역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50만원, 연 최대 180일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고용유지를 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포항지진뿐아니라 메르스사태와 사드(THAAD) 관련 여행업계 피해시에도 고용유지지원제도를 통해 지원한 바 있다.
지난 16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성아파트가 지진의 여파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
이번 결정에 따라 고용부는 피해 기업이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훈련,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경우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50만원을 연 최대 180일간 지원한다.
고용부는 이번 포항지진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생산량 감소 등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없더라도 지진피해로 인해 '조업(부분)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부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포항지역 지진 발생에 따라 지역내 기업이 조업 중단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지방관서에서 피해 기업을 방문해 고용유지 지원제도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등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