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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DTI 내년부터 시행…"대출한도 평균 3100만원 ↓"

기사입력 : 2017년11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11월26일 12:00

복수 주담대 보유자는 대출 받기 어려워져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는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

[뉴스핌=이지현 기자] 내년부터 한층 강화된 여신심사 기준인 신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시행된다. 신DTI는 기존 DTI보다 소득은 더 정확하게, 부채는 포괄적으로 반영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신DTI를 적용받는 지역에서는 평균적으로 3100만원의 대출 한도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0.24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 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신DTI와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 산출법이 담겼다.

◆소득은 정확하게, 부채는 포괄적으로 반영

DTI는 차주의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신DTI는 기존 DTI보다 소득은 더 정확하게, 부채는 포괄적으로 반영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평가하는 제도다.

이에 내년부터 신DTI를 적용받는 지역에서 차주는 최근 2년간의 소득을 증빙해야 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1년 미만의 소득 증빙만 가능한 경우는 1년 소득을 반영하되 패널티를 부여해 소득을 10% 차감해 DTI를 산출한다.

소득을 증빙한 후 장래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DTI 산정시 소득 증가분을 반영해 계산한다. 기존에는 만 40세 미만의 무주택 근로자에 한해서만 장래예상소득을 반영했다면, 앞으로는 연령 제한 없이 반영하기로 했다.

연소득이 없는 퇴직자 등 증빙소득 제출이 어려운 사람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등의 인정소득, 카드사용액·배당금·이자 등의 신고소득을 활용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도 패널티가 부여돼 인정소득은 95%, 신고소득은 90%만 반영된다.

<사진=뉴스핌 DB>

정부는 또 복수 주담대 보유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더 조이기로 했다. 우선 신 DTI는 모든 주담대의 원리금을 반영해 산출한다. 또 주담대를 2건 이상 가지고 있으면 두 번째 주담대부터는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해 DTI를 산정한다. 이렇게 되면 연간 부채상환액이 늘어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다만 이사 수요 등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 2주담대를 보유한 사람들이 있으므로, 기존 주택을 즉시 처분하거나 2년 이내에 기존주택 처분 및 기존 주담대 상환을 은행과 약정하는 경우는 만기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연 소득 7000만원인 A씨가 현재 주담대를 1건 보유하고 있다고 하자. 기존 주담대는 대출금 1억8000만원에 금리 연 3.5%, 2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대출이다. A씨는 만기 30년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한다. 현재는 3억89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DTI가 도입되면 대출금은 최대 2억원 가량 줄어든다. 만약 기존 주택 처분을 약정하지 않으면 15년 만기 제한이 적용돼 1억8400만원까지밖에 대출을 받지 못한다. 주택 처분이나 주담대 상환을 약속하면 2억9700만원까지 가능하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동안 국내 한 은행에서 취급된 신규 주담대를 기준으로 신DTI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신DTI를 적용받는 지역의 차주들 중 8.3%가 제도 변경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평균 2억5800만원의 대출을 받고 있지만, 신DTI가 적용되면 대출 가능 금액이 2억2700만원으로 3100만원(12.1%)줄어든다.

◆금융회사 여신관리지표인 DSR,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

금융회사의 여신관리지표인 DSR은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DSR은 주담대 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가장 강력한 여신심사 지표다. DSR은 차주의 모든 대출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자료=금융위원회>

기본적으로 DSR도 신DTI의 소득 산정방식을 따른다. 다만 우수거래고객의 신용대출 등 증빙소득을 보지 않는 경우는 금융회사가 인정·신고소득을 확인해 DSR을 산출하거나, 소득을 보지 않고 '고(高)DSR'로 따로 분류해 관리할 예정이다.

부채를 반영할 때는 대출 종류나 상환방식에 따라 산정방식을 달리할 계획이다. 주담대는 신DTI와 같은 부채 산정방식을 적용하지만, 전세대출은 향후 임차보증금으로 상환이 가능하므로 이자 상환액만 부채에 포함하는 식이다. 또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등은 만기연장 등을 감안해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부채를 산정한다.

정부는 금융회사들이 고객 특성과 영업, 리스크 전략 등을 감안해 대출심사나 사후관리에 DSR지표를 자율적으로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高DSR이 차지하는 비중을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高DSR 기준과, 高DSR의 적정 비중에 대한 기준은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DTI와 DSR 도입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에 대해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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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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