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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 방송에서 실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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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문성근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이현경 기자] MB 정부가 지정한 82명, 박근혜 정부가 작성한 9473명. 이는 두 정권이 작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대상자다.

지난 9년간 브라운관에서 볼 수 없던 배우들이 최근 속속들이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모양새다. 놀랍게도 9년만의 정권 교체와 맞물리게 된 문화인들의 복귀라 새삼 주목된다. 

한편,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에 따르면 MB정부 시절 국정원이 퇴출활동을 펼친 문화예술계 대상자는 작가 이외수, 조정래, 배우 김민선, 문성근, 명계남, 유준상, 이창동 감독, 박찬욱 감독, 봉준호 감독, 방송인 김미화, 김구라, 김제동, 가수 윤도현, 故 신해철, 김장훈 등 총 82명.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문화예술계 포함해 총 9473명이다. 2015년 5월1일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서명한 문화인 594명, 2014년 6월2일 문학인 세월호 시국선언 754명, 2012년 12월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 문화예술인 4110명 등이다.

◆문성근, 8년 만에 드라마 복귀

브라운관에서 시대의 변화를 알린 첫 타자는 배우 문성근과 유준상이다. 두 사람은 MB 정부시절 블랙리스트 연예인으로 분류됐다. 문성근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명단에도 올랐고, 유준상은 MB정권 블랙리스트에만 올랐다.

블랙리스트 피해자 진술 조사를 위해 검찰로 향한 배우 문성근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문성근은 8년 만에 공중파 드라마 출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두 달 후인 7월 SBS 드라마 ‘조작’을 통해서다. 8년 만에 본 일터로 돌아온 문성근은 그간 정치 외압으로 방송에 출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진행된 드라마 제작발표회에서 “SBS에서 ‘신의 저울’(2008) ‘자명고’(2009)를 하고 (연기활동을)못했다. 드라마를 하고 싶었지만 못했다. 폭력사태가 있었다. 정치 세력이라고나 할까”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8년간 집권한 정치 세력 때문에 연기하지 못한 사실에 분노하며 “그쪽의 수준이 너무 저렴해서 나타난 불행한 일이다. 시청자와 국민은 개성이 다른 배우의 연기를 즐길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빼앗은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배우 유준상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빈소가 철거되던 날 검찰청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올린 이유로 MB정권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그는 드라마 ‘조작’에 문성근과 함께 호흡을 펼치게 된 남다른 소감을 전했다. 유준상은 “선배님이 마침 정권이 바뀐 다음에 캐스팅됐다. 그 전에는 왜 못 나왔나 생각했을 거다. 그 전에도 나올 수 있었는데 리스트에 계셨다”면서 “선배님과 같이 할 수 있어 행복하다. 그리고 진짜 정권이 바뀌었다고 실감한다”라고 말했다.

◆'이명박 추적기' 주진우 기자, 가수 이승환 나란히 토크쇼 출연

주진우 기자와 가수 이승환이 지난 16일 방송한 tvN '인생술집2'에 출연했다. <사진=tvN '인생술집2' 캡처>

예능계에도 새 바람이 불었다. 지난 9년 동안 정권의 눈 밖에 났던 대표적 인물, 가수 이승환과 주진우 기자가 tvN ‘인생술집2’에 출연하게 된 것이다.  ‘인생술집2’ 관계자는 뉴스핌에 "두 사람의 정치적인 성향 외에 인간적인 이면을 보여주고 싶어 섭외하게 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전 정권이라면 섭외 리스트에 올리지 못했을 일일법하다. 이승환과 주진우 기자가 방송에 출연한 그 자체가 시대의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승환은 “이 방송이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남다른 소회를 밝혔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그날 섭외가 들어왔다”면서 우연의 일치일 수 있지만, 의심이 가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주진우 기자 역시 ‘인생술집2’ 출연 자체가 자신에게는 남다른 경험이 됐다. 그는 방송 출연 소감을 “조금 해방된 느낌”이라고 말했다. 2년 전만 해도 김제동이 MC를 맡은 프로그램에서 통편집됐던 그다.

이승환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추모곡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주진우 기자는 이명박 대통령의 비리를 추적하고 있다는 이유로 두정권의 미움을 샀다. 두 사람은 ‘인생술집2’에서 지난 9년간 전 정부로부터 피해를 받은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승환은 국정화 교과서 반대 콘서트 이후 행사가 끊겼고, 주진우 기자는 미행과 도청을 수도 없이 당했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기자는 이승환의 경우 20대의 여자 모델과의 염문설이 돌았는데, 이 역시 누군가의 조작이며 이승환이 피해를 본 사례라고 전했다. 그는 “이승환 형은 좀 다르게 관리 받았다. 형의 지속적인 시국발언에 형에 대한 찌라시가 많이 돌았다”고 말했다.

◆ 출연 제약, 국정원 합성사진으로 몸살 앓은 김여진

배우 김여진 <사진=뉴시스>

김여진도 정권 교체 이후 마음껏 연기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 김여진은 MB와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에는 없었지만, 지난 9년간 활동에 제한이 있었다. 그는 2013년 문재인 캠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방송국에서 출연 거부를 당한 사실을 직접 알린 바 있다. 김여진은 당시 트위터에 “작가나 피디는 섭외를 하고 하겠다고 대답하고 나서 다시 ‘죄송합니다 안된대요’ 이런 말 듣게 해야겠습니까? 구질구질하게...”라는 글로 답답함을 전했다. 이어 “이 전에도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지만, 콕 집어 ‘문재인 캠프와 연관되었기 때문’이라고 들은 건 처음”이라며 크게 분노했다.

최근에는 2011년 국정원이 주도해 김여진과 문성근을 합성한 사진을 제작하고 유포하라는 지시가 이뤄진 사실이 밝혀져 김여진이 피해를 입었다. 이는 전국민을 충격 속에 빠트렸고, 김여진 역시 이와 같은 사실에 격노했다. 김여진은 ‘마법의 법정’ 촬영에 도움이 됐다며 애써 담담해 했다. 복귀작인 ‘마법의 법정’에서 그는 여성 아동범죄 전담부 부장검사를 맡아 제 기량을 펼치는 중이다. 소신 있는 검사 민지숙을 만난 김여진은 물오른 연기력을 펼치며 시청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김장겸 사장 해임, MBC 달라질 수 있을까

방송계 정권 교체의 신바람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13일 김장겸 MBC 사장이 해임되면서 MBC의 행보에도 시선이 쏠린다. 앞서 MBC의 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김장겸 사장의 해임 이유로 방송법과 MBC 방송강령 위반,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MBC를 정권의 방송으로 만든 것, 노조 탄압 등 7가지를 내세웠다.

25일 MBC '무한도전'이 정상방송했다. <사진=MBC>

김장겸 MBC 사장은 방송문화진흥회 임시 이사회와 MBC 주주총회를 거쳐 해임이 결정됐고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지난 14일 “블랙리스트 노조파괴 저지, 공정방송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총파업을 2017년 11월15일 09시부로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총파업 73일 만에 MBC 방송의 정상화가 작동됐다. MBC는 지난 15일 ‘라디오스타’를 시작으로 18일 ‘세모방’, ‘무한도전’과 ‘음악중심’은 25일부터 정상방송됐다.

특히 ‘무한도전’은 사회·정치적 이슈에 풍자를 더해 시청자들의 시원한 웃음을 책임지는 ‘국민예능프로그램’으로 평가받고 있어 방송 재개에 대한 대중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세월호 참사, 박근혜 탄핵 사건, 대선, 가짜 뉴스 등 굵직한 사건에 날카로운 비판과 웃음을 더해 시청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더욱이 과거 김태호PD는 트위터에 "9월9일 오늘 무한도전 방송은 '역사X힙합' 스페셜로 대체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무한도전이 멈춘 이유, MBC가 총파업에 나선 이유, 영화 '공범자들'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저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한 바 있어 기대를 모은다. 

일부 방송 관계자들은 스타들이 여전히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데 거리낌이 있다고 말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현장의 분위기는 확연하게 바뀐 것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더욱이 방송은 정치적 성향의 균형성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점이 많다고 했다. 다만 이 균형성을 잘 맞춰나간다면 달라진 방송 환경을 곧 맞이할 시대가 올 수 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현경 기자(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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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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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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