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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강진] 주담대 낀 파손 주택, 빚 폭탄 우려

기사입력 : 2017년11월17일 10:39

최종수정 : 2017년11월17일 10:59

담보 넘겨도 가치하락시 차액상환
갱신 짧은 상가담보 피해 커질 듯

[뉴스핌=강필성 기자] 포항에 닥친 역대 두 번째 강도의 지진이 곳곳에 상처를 남겼다. 특히 기울어진 아파트나 벽에 금이간 상가, 기둥이 휘어진 필로티 등 재산상 피해도 막심하다. 

훼손된 주택과 상가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집도 잃고 거액의 빚 폭탄을 짊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담보가치 하락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차주에게 추가 담보 또는 상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이 담보의 가치하락에 대한 위험부담을 짊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6시 기준 잠정 집계된 민간인 시설피해는 1197건이다. 이중 주택 피해가 109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완파 3건, 반파 219건, 지붕파손 876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가의 피해도 84곳이었다.

16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성아파트가 지진의 여파로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여진에 따라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제는 복구할 자금이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가 단체로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하지만 지진에 대한 특약사항이 추가되지 않았으며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받는다 하더라도 금액이 턱없이 적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풍수해보험이나 민간보험(화재보험, 재산종합보험) 지진관련 특약을 가입해 대비해야한다.

정부가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더라도 주택파손에 대한 지원금은 '언발에 오줌누기' 수준이다. 지난해 경주 지진의 경우 주택의 완파에 900만원, 반파에 450만원만 지원했다. 주택 파손이 있을 경우 1인당 하루 7000원씩 최대 60일까지 구호비를 신청할 수 있다.

◆ 지진 피해, 사실상 피해자가 온전히 감당

결국 지진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는 사실상 피해자가 온전히 감당해야한다.

더 큰 문제는 주택이나 건물에 담보대출이 있을 때다. 담보가치 하락하면 금융기관이 추가 담보 또는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1억5000만원 받은 3억원 규모의 주택이 완파될 경우 차주의 손실은 단순히 주택의 가치 3억원이 아니다. 주택의 손실과 별개로 대출 1억5000만원은 고스란히 은행에 상환해야한다. 

주택담보대출은 대체로 무한책임대출(소구대출)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소구대출은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가치가 없어지거나 하락하더라도 차주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책임을 지는 방식이다. 담보가 대출 상환에 대한 채무보증 정도의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차주가 담보를 포기하더라도 담보가치를 제한 빚은 고스란히 남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지난 2015년 말부터 담보가치 하락시 그 부담을 은행이 지는 유한책임대출(비소구대출) 상품을 시범적으로 내놨다. 하지만 부부합산소득이 3000만원 미만 무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해 전체 주택담보대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편이다.

이 때문에 은행권에서는 소구대출을 받았다면 주택이 파손되더라도 담보를 포기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담보를 포기하면 빚을 한번에 상환해야 하고 이마저도 힘들어질 경우에는 막대한 이자부담을 짊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담보가치를 재산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출 만기가 다가와서 연장할 경우”라며 “이전까지 연체 없이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한다면 담보가 손상됐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상환기간이 1년 정도로 짧은 상가는 지진 피해로 인한 담보가치 하락의 피해를 피하기 힘들다. 

결국 은행이 담보 가치 하락에 대한 부담을 차주에게 전가하는 동안 지진 같은 대규모 자연재해에 소비자의 피해만 커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미미한 수준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기존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을 유예하는 등의 지원에 나서는 중이다.

이에 정부의 지원금액을 늘려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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