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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갑질] 갑질 폭로 BBQ 가맹주, 윤홍근 회장 검찰 고소  

기사입력 : 2017년11월15일 10:56

최종수정 : 2017년11월15일 10:56

영업방해·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신분 안밝히고 폭언"
BBQ "폐점 검토하라 했을 뿐..맞고소 할 것"

[뉴스핌=이에라 기자] 윤홍근 BBQ 회장이 영업방해 및 공정거래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BBQ 봉은사역점 가맹점주 김의수씨 외 1인은 지난 14일 윤 회장 외 BBQ 임직원과 제너시스 본사를 대상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윤홍근 회장의 폭언·갑질 의혹을 제기한 김인화씨는 "BBQ 본사의 지속적인 불공정 거래와 갑질로 폐점하게 됐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영업 방해 ▲ 공정거래법 위반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 광고분담금 강제 징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영업방해는 윤 회장이 봉은사역점 주방 직원에게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해 영업을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김씨는 윤 회장이 지난 5월 12일 오후 강남의 BBQ 봉은사역점을 방문해 2층에 있는 주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진입을 제지하는 주방 직원에게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방에 있던 석모씨는 "어떻게 왔냐는 질문에 윤 회장이 '너 나 누군지 몰라'라며 '이 매장 폐점시켜', '이 XX''라는 폭언을 했다"고 말했다.

BBQ 본사가 유통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닭과 중량 미달 닭을 공급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고, 단가율 및 예상수익에 관한 허위정보 제공으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내용도 소장에 포함됐다. 

아울러 본사측이 광고분담금을 자발적으로 냈다는 서명을 강제로 하게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내용도 있다. 앞서 봉은사역점측은 지난 6월 이 같은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사진설명) BBQ 봉은사역점은 지난 9일부터 BBQ 윤홍근 회장 갑질과 공정거래법 위반 등에 대해 항의하며 매장 1층에 현수막을 걸었다.

김씨는 "유통기한 5일 이내 신선육은 절대 납품하지 않는다는 고지를 받았지만 몇차례 밖에 지켜지지 못했다"며 "오픈 첫 날 초도 물량분부터 유통기한 2일 남은 신선육이 납품됐고, 유통기한의 문제는 계속된 항의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손질하지 않은 상태의 중량미달 된 닭을 수차례 보냈다"면서 "닭다리가 새끼손가락만하다는 것이 이를 대변해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BQ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해명자료를 내고 맞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BBQ측은 윤 회장의 폐점 발언에 대해 "동행한 직원에게 ‘이 매장은 많은 규정 위반이 있는 것으로 보이니, 사실을 확인하고 개선의 여지가 안보이면 계약과 규정에 따라 폐점을 검토하라’고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가맹시스템 통일성과 식품 위생 및 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자인 가맹본부 대표가 가맹점을 방문해 위생 상태 등을 점검하는 것은 갑질이 될 수 없다고도 BBQ는 주장했다.

BBQ 관계자는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상 승인될 수 없는 규격 외 사입 육계를 사용하고 BBQ의 상징이기도 한 올리브유 대신 일반 콩기름을 사용하는 등 중대한 계약 위반 사실을 적발 당했다"며 "계약 해지 위기에 몰리자 직접 목격하지 않은 윤 회장 매장 격려 방문 시 발생한 사소한 해프닝을 왜곡 과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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