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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가 기회다⑦] 수백조 인프라 투자... 현대·두산·한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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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도로, 철도, 원자력 등 인프라 개발 계획 본격화
현대로템, 두산중공업 개발 붐에 진입 성공, 확대 관건

[ 뉴스핌=한기진 기자 ] 현대로템은 지난 7일 인도 시장 개척사의 이정표를 세웠다. 지난 2015년 인도 정부가 철도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약 8조6000억 루피(한화 150조원)를 투자하는 5개년 계획을 밝힌 이래 ‘첫’ 수주를 성공시켰다. 본격화된 인프라 개발에 사업 파트너가 된 것이다. 현대로템은 2001년 인도에 처음 진출해 그 동안 총 1397량을 수주했지만 모두 2013년 이전의 계약이다.

이번 수주는 인도 메가(MEGAㆍ간디나가르-아메다바드 메트로 공사)에서 발주한 ‘무인전동차’ 96량 제조 사업으로 그 규모가 1770억원에 달한다. 이 차량은 인도 구자라트주의 아메다바드 시내를 동서로 잇는 총 20.7km의 길이의 신규 노선에 투입된다.

현대로템 측은 “인도 현지의 까다로운 기술 사양을 만족하게 하면서 동시에 우수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프랑스ㆍ캐나다ㆍ중국 등 주요 국가의 글로벌 기업들을 제치고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현대로템이 수주한 인도 아메다바드 전동차 조감도<사진=현대로템>

본격화된 인도 인프라 개발 사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현대건설기계는 인프라 개발의 필수 장비인 굴삭기 분야에서 인도 2위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2016년에 2600대나 팔아 치우며 급성장했다. 인도 서부 푸네에 2008년 공장을 설립해 2009년부터 판매를 시작하며 현지시장에 공을 들여온 게 결실을 봤다. 

두산중공업은 인도 인프라 개발 계획의 핵심인 원자력사업에 뛰어들었다. 내년 상반기 1조원 규모의 원전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인도 정부와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인도 동부 안드라프라데시주에 짓는 원전단지에 기당 11500MW(메가와트) 규모의 원자로 6기를 납품하는 프로젝트다. 두산중공업은 웨스팅하우스와 공동으로 사업에 나섰기 때문에, 원전단지 건설이 확정되면 원자로를 납품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성공하면 두산중공업의 원자로 사업은 날개를 달게 된다. 인도 모디 정부가 2026년까지 원자력 발전은 2배, 신재생에너지는 5배 가량 늘리기로 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의 수주에서 유리한 고지를 잡을 수 있어서다. 인도정부는 지난 5월에 7000MW에 이르는 원자력 발전설비 증설 계획을 승인했고, 인도 원자력공기업인 NPCIL이 추진키로 확정한 프로젝트가 107억7000만달러(한화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두산중공업이 납품하는 원자력 발전 설비 <사진=두산중공업>

임성식 코트라 인도 뉴델리무역관장은 “인도는 파리 기후협약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한받을 가능성이 높아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데다, 2000년대 후반까지 국제사회의 원전 제재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이 다소 늦어진 경향이 있다”면서 “한국과 인도는 민간 핵협력을 위한 협정을 2011년 7월 체결해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서 추진되는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는 한화의 질주가 매섭다. 태양광 업체 한화큐셀은 인도에서 148.8MW(메가와트)에 이르는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70MW의 모듈공급 계약도 체결하는 등 인도 태양광 시장 개척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인도 아다니그룹이 인도 남부의 타밀나두주에 건설하는 태양광 발전소에 70MW모듈을 공급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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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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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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