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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내달 한중정상회담서 사드 '봉인'에서 '완전 봉합'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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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한중·동남아 외교로 외교안보 정책기조 윤곽 드러나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구도 넘어 새로운 동북아 정세 지향"

[뉴스핌=노민호 기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을 임시 '봉합'한 한·중 관계가 정상화 궤도에 진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방중에서 '봉인'을 넘어 완전한 '봉합'을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방한을 계기로 열린 한미정상회담,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정상회담, 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등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기조도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베트남 다낭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사드 문제 봉합 '임시'→ '완전' 확인 계기 될까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관계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편으로는 서로의 소중함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면서 "한·중 간에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도록 양측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10·31 발표' 이후 형성된 양국 간 화해무드를 '11·11 정상회담'에서도 이어가고자 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난 대목이다.

이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한 관계와 한반도 정세는 관건적 시기에 있다"면서 "오늘 우리 회동은 앞으로 양국관계 발전과 한반도 문제에 있어 양측의 협력, 그리고 리더십 발휘에 있어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시 주석의 발언은 최근 조성된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는 조금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아니며 향후 양국 관계 개선을 두고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 의제에서 사드가 빠질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다시 거론된 것도 아직 사드 문제가 완전히 봉합된 것이 아니라 봉인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시 주석이 한국에 사드 배치와 관련해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고 보도하면서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실어줬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12월 방중에서 가장 시급한 사안은 '사드 문제의 완전한 봉합'이라는 진단이 힘을 얻고 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3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한국 내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이 대국답지 못하다는 비난까지 들어가면서 (10.31 합의라는) 조치를 취했다"며 "한·중 관계가 복원된다 할지라도 중국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박 교수는 "중국이 사드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바꾼 것은 아니다"며 "중국은 불편한 감정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갑용 성균관대 중국연구소 교수는 "일시적인 봉합일 뿐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면서 "시 주석 입장에서도 '사드 철회'라는 중국 내부의 목소리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10·31 합의에 동의하지 않는 중국 국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10·31 합의는) 용인하는 선에서 봉합된 것이다. 때문에 용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명분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면서 "예를 들어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것이 구두 형식이 아닌 다른 형태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9월 21일,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향해 "늙다리 미치광이"라는 내용의 본인 명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노동신문>

◆ 윤곽 드러낸 문 정부 외교·안보 기조…균형외교 시험대

최근 한미정상회담과 한중정상회담, 문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등 정상외교를 통해 드러난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기조 뼈대는 ▲군사동맹에 기반한 굳건한 한·미 동맹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한·중 전략적 관계 강화, ▲외교다변화의 핵심인 신(新)남방정책 등으로 요약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미중과 한반도 주변 4강 외교를 넘어 한국의 경제·안보 저변을 확대하는 균형외교를 펼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에 따라 '한·미·일'과 '북·중·러'를 중심으로 신냉전 구도를 형성했던 동북아시아 정세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2월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이 현재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와 또한 어느 정도까지 중국의 공감대를 형성했는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두고서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구상' 참여에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사드 추가배치 배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거부로 요약된 이른바 '3불(不) 정책'과 함께 다분히 중국을 의식한 입장 표명이라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시 주석이 동북아의 새로운 정세 전개를 위해서는 다음달 한·중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구상에 화답하는 대북제재 강화 조치 형식의 답례를 내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외에 각국의 대북 독자제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북한과의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북핵 해법으로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원유공급 중단'과 같은 강력한 대북 독자제재를 견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3가지 정책의 방향성은 적절해 보인다"면서도 "다만 정권 초기에만 한·중 관계에 공을 들이다가 임기 중반부 넘어 최악의 양국 관계를 만든 뒤, 그 부채를 다음 정부에 넘겨 준 앞선 보수정부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익에 도움이 안 되는 낭만적이고 어설픈 접근은 금물"이라면서 "이번 정부의 한·미·중 관계와 한·미 동맹, 한·중 관계 모두 아우르되 얘기치 않은 돌발 변수가 발생한다고 해서 (전 정부처럼) 관리 실패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3불 정책은 중국 입장에서는 듣기 좋은 말이나 반대로 미국 입장에서는 불편한 것"이라면서 "특히 북한이 도발을 지속한다면 (3불 정책이) 우리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상황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다음달 진행될 한·중 정상회담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다"면서 "중심은 잡되 굉장히 절제된 단어를 활용, 한·중 관계를 이끌어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노민호 기자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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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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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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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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