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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신입사원도 당당히 11일 휴가…“다음연도 연차에서 안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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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로자 유급휴가 사용 제한 조항 삭제
개정 근로기준법 국회통과…공포 6개월後 시행
근로자 “법보다 휴가사용 분위기 먼저 조성해야”

[뉴스핌=황유미 기자] "신입이 열흘이냐 휴가를 가냐. 왜 이렇게 용감해. 미쳤냐"

지난달 14일 방영된 드라마에서 한 직장 상사는 신입사원이 휴가를 내고 외국으로 여행 떠난 것을 알게 되자, 전화를 걸어 이렇게 소리지른다.

직장인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다. 회사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신입사원에게 따로 연차휴가가 주어지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 신입사원들이 당당하게 1년간 최대 11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게티이미지뱅크]

근속연수가 1년이 되지 않은 신입직원도 최장 11일 유급휴가를 받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취준생과 직장인들이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휴가를 편하게 쓸 수 있는 문화도 함께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1년 미만의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이 공포되면 6개월 이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서는 1년 미만의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3항을 삭제됐다. 해당 조항은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다음해 연차일수에서 차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1년 차 근로자의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유가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2년차에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 15일에서 빼서 쓰도록 하고 있다.

결국 입사 이후 2년간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던 것이 이제는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을 각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입사원과 함께 2년차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이 보다 강화됐다.

전기설비 엔지니어인 강병철(남·30)씨는 "신입사원들이 힘들다고 나가는 빈도가 줄어들 것 같다. 기대된다"며 "신입들의 경우 회사와 일에 적응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연차를 쓰지 못할 수도 있지만 자신들의 휴가가 따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안을 받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교 졸업반 정모(여·25)씨 역시 "듣던 중 다행인 소식"이라며 "신입은 보통 휴가가 없거나 2일 정도만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서 긴장했는데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으로 신입직원의 휴가가 보장돼도 제대로 쓸 수 있겠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있는 휴가도 '직장 내 분위기'에 의해 잘 쓰지 못하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의 근로자 휴가실태 조사에 따르면 임근근로자의 연차 부여일수는 평균 15.1일, 사용일수는 평균 7.9일로, 52.3%의 사용률을 보였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평균 휴가일수 20.6일, 휴가 사용률이 70% 이상인 것과 비교할 때 낮다.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직장 내 분위기'(응답률 44.8%)라는 응답이 가장 많다.

대형 카드사에 다니는 김모(남·33)씨는 "우리 회사의 경우 연차휴가를 쓰기 힘들게 하는 문화는 없지만 중견·중소기업 등에 다니는 친구들은 사정이 다르다"며 "5일 이상 붙여 쓰면 눈치주는 경우도 있고 아예 '3일만 다녀와라' 얘기하는 데도 있다더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입직원들에게 휴가가 생기는 건 환영할 일이지만 그것을 쓸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우선 이뤄져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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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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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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