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감원 직원, 금융사 주식 취득 금지…임원 징계안 신설

기사입력 : 2017년11월09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11월09일 13:57

기업정보 관련부서는 전 종목의 주식 취득 금지
임원 직무배제 및 금전제재 방안 마련

[뉴스핌=이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부 직원들의 주식거래 조건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주식 차명거래 등 부정거래가 적발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또 그간 갖춰지지 않았던 임원 징계방안도 마련했다.

9일 금융감독원은 내부 직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직무와 관련한 주식거래를 금지하고 통제를 강화한다. 금감원 전 직원은 금융회사 주식 취득이 금지된다. 또 기업정보를 다루는 공시국이나 신용감독국 등의 부서는 전 종목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주식을 취득할 때에도 6개월 이상 의무 보유해야 한다. 투기적 주식거래뿐 아니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단기 부당이익 추구 유인을 제거한다는 것.

또 감찰실에서는 증권사로부터 자료를 직접 받아 주식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당주식거래는 반드시 적발해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음주운전 징계 요건도 공무원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음주운전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직위를 해제하고 일정기간 승진·승급에서 배제한다. 2회 적발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직 조치에 들어간다.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도 징계시효를 확대하고 포상감경 대상에서도 제외키로 했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기자실에서 금감원 채용 프로세스의 공정성 확보 및 임직원 비위행위 근절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임원 징계방안도 새로 마련했다. 그간 금감원에는 임원 징계규정이 별도로 없었다. 이 때문에 최근 발생한 채용비리에서도 연루된 임원들에 징계를 내리지 않은 채 사표를 수리해 논란이 됐다.

이에 금감원은 임원의 비위행위 소지가 있을 경우 감찰실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비위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직무에서 배제되도록 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 따른 검찰기소시에도 직무가 배제된다.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임원에 대한 실효적 징계를 위해 금전적인 제재 방안도 마련했다. 직무에서 배제될 경우 기본급 감액 수준을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업무추진비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임원이 비위행위 때문에 퇴직할 경우 퇴직금은 50% 삭감해 지급한다. 퇴직금의 50%만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무죄가 확정되면 지급한다는 것.

더불어 직무관련 3대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면직~정직에 이르는 공무원 수준의 무관용 징계를 원칙으로 한다. 3대 비위행위에는 ▲직무관련 금품·향응수수 ▲부정청탁에 의한 직무수행(채용비리) ▲지위이용 부정청탁 및 사적금전거래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위법·부당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제기권도 신설할 예정이다. 상급자의 위법한 부당지시나 비위행위 사실을 제보할 수 있는 온라인·익명 핫라인도 신설한다. 또 '금융감독원 공직자 소명헌장'을 마련해 직원들의 공직기강과 윤리의식 진단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임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뿐 아니라 예방 및 교육 체계를 구축해 사후약방문의 우려를 방지하겠다"면서 "임직원의 윤리의식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