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금감원 노조, '당나귀 귀' 평가시스템 가동한다

기사입력 : 2017년10월20일 15:07

최종수정 : 2017년10월20일 15:07

익명성 보장된 리더십평가·내부고발시스템 탑재
사측이 도입에 동의할지 미지수…올해부터 시범가동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0일 오전 11시2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지현 기자] "어떻게 금감원이 이렇게 처참한 지경까지 왔나.내부 고발이라도 있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나."

지난 1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이다. 감사원 감사에서 금감원의 채용비리, 주식 차명거래 등 문제점이 드러나자 내부 통제가 부족했음을 꼬집은 것이다.

이처럼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에 금감원 노조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리더십 평가 방식을 바꾸고, 내부 고발 시스템을 탑재한 인사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 일명 '당나귀 귀' 평가시스템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노조는 최근 외부용역을 통해 당나귀 귀 평가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파일럿 테스트를 시행했다.

'당나귀 귀'의 핵심은 익명성 보장이다. 그간 금감원은 팀원들이 팀장 등 상사를 평가하는 리더십평가 체계를 운영해왔다. 팀원들이 매긴 점수는 인사팀에서 취합하며, 피 평가자가 받은 점수는 인사고과에 10%가 반영된다.

문제는 팀원 개개인이 상사에게 준 평가 점수를 인사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보니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았던 것. 이 때문에 금감원 리더십평가 평균 점수가 99점에 달하는 등 실효성 없게 운영됐다.

이에 금감원 노조는 지난 8월 리더십평가에서 인사팀의 개입을 배제하고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사측에 제안했다. 이후 이를 당나귀 귀 평가시스템으로 만든 것.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이형석 사진기자>

당나귀 귀 시스템은 개별 팀원의 평가 점수 열람이 불가능하다. 피평가자가 팀원들로부터 받은 평균 점수만 볼 수 있다.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되기 때문에 상급자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산출된 리더십평가 평균 점수에 대한 검증은 노조와 인사부서에서 공동으로 하는 안을 구상 중이다.

당나귀 귀 시스템 내에는 사내 부조리 고발 프로그램도 갖춰져 있다. 이 역시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해 채용 청탁 등 상사의 부당한 지시 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채용 부정청탁 등의 문제는 고과 때문에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거부할 수 없었던 내부 조직문화에서 비롯됐다"면서 "이런 낙후된 조직 문화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실효성 있고 공정한 내부 감시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당나귀 귀 시스템을 곧 있을 올해 인사고과 평가부터 시범 적용할 방침이다. 금감원 자체적으로는 기존의 리더십평가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이와 병행해 노조의 프로그램도 가동하겠다는 것.

앞선 관계자는 "확실히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노조원들의 솔직한 리더십평가를 취합해 기존 시스템과의 차이를 볼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기존의 평가가 얼마나 변별력이 없었는지를 보여줘 사측에 도입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직원들의 노조 가입률이 95%에 이르는 만큼, 노조는 이번 인사고과에서 많은 직원들이 참여한다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건은 금감원이 새로운 인사평가 시스템을 실제 도입할지의 여부다. 노조 측은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이후 당나귀 귀 프로그램 도입을 사측에 요구했고, 사측은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금감원은 조직 혁신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인사·조직문화 혁신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금감원 임직원들이 각종 의혹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금감원 인사·조직문화를 철저히 혁신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