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아닌 생산량에 따른 보상체계 확산돼야"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단축하자 연간 노동생산성이 1.5% 향상됐다는 실증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일 정부의 근로시간 단축정책(주 40시간 근무제)가 10인 이상 제조업 사업체의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종사자 1인당 연간 실질 부가가치 산출을 약 1.5% 향상시킨 것으로 관찰됐다고 밝혔다.
주 40시간 근무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의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한 제도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7년간 산업 및 사업체 규모별로 시차를 두고 실시했다.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박윤수, 박우람 KDI 연구위원은 "노동생산성 향상은 자본 투입 증가보다는 생산 과정의 효율성 향상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는 제도 시행 이전에 비효율적 장시간 근로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 근로시간↓ 생산성↑…"일반화 못하지만 국내는 뚜렷"
해외 사례를 보면 근로시간이 짧은 국가일수록 노동생산성(시간당 부가가치 산출)이 높은 경향이 뚜렷하게 존재했다.
1990~2016년 기간 중 35개 OECD 회원국의 취업자 1인당 연간 평균 근로시간과 근로시간당 부가가치 산출(GDP)의 관계를 살펴보면 음의 상관관계가 발견된다(그래프 참조).
박 연구위원은 "이는 전 세계적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노동생산성 향상이 동시에 진행되어 왔음을 시사한다"면서도 "다만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노동생산성이 향상된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려우며, 노동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근로시간이 짧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맥락에서는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가 실질 부가가치 산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됐고, 이번 연구에서도 다양한 추가 분석에서 일관되게 관찰됐다고 KDI는 분석했다.
우선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 이전(2002년 기준)에 이미 평균 정규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이어서 주 40시간 근무제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낮은 업종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관찰되지 않은 반면, 반대로 평균 정규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 어서 주 40시간 근무제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서는 2.1%의 노동생산성 증대 효과가 관찰됐다.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 시점이 2010년 10월에 별도로 결정된 20인 미만 사업체를 제외한 경우에는 평균(1.5%)보다 높은 1.9%의 노동생산성 증대 효과가 관찰됐다.
또 사업체 규모에 오차가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해 사업체 규모 경계치(20, 50, 100, 300인) 근방의 ±10%에 해당하는 관측치를 제거한 경우에도 1.6%의 노동생산성 증대 효과가 관찰됐다.
박 연구위원은 "주 40시간 근무제의 노동생산성 향상 효과는 법 시행 이전까지는 관찰되지 않다가, 시행 연도부터 발생했다"면서 "노동생산성 향상이 주 40시간 근무제에 후행(後行)하므로, 주 40시간 근무제가 노동생산성 향상을 야기하였다는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아닌 생산량에 따른 보상 확산돼야"
KDI는 경제적으로는 비효율적으로 오래 일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짧게 일하는 것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연장근로 임금을 높여 연장근로를 억제하고 신규채용을 늘릴 유인을 제공하려 했으나, 역으로 고용은 늘지 않고 노동자들이 연장근로를 택할 유인만을 제공했다고 KDI는 분석했다.
아울러 높은 연장근로 임금이 정규근로 임금을 낮추고, 이는 근로자로 하여금 소득 보전을 위해 더욱 연장근로에 참여하게끔 유도하는 악순환을 야기한다고 파악됐다.
박 연구위원은 "연장근로 임금은 낮추고 정규근로 임금은 높이는 방향으로 노사 합의가 실현되도록 지원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투입(근로시간)이 아닌 산출(생산량)에 따른 보상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