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젊은층·지방거주자, 청약 꿈도 못꿔 "가점제 개편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전용 85㎡ 미만, 소형 아파트로 가점제 일괄적용...실수요자 매칭 안돼
지역거주자는 1순위 당해지역 마감되면 기회 없어

[뉴스핌=오찬미 기자] #서울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36세 이모씨는 결혼하지 않은 33세 동생과 함께 방2개짜리 빌라(전용면적 43㎡)를 구해 살고 있다. 부산이 고향인 이모씨 자매는 대학교를 서울로 오게 되면서 타향살이를 시작했다. 지금은 둘 다 서울에 있는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모으고 있지만 새 아파트 청약은 꿈꿀 수 없다. 청약가점이 크게 떨어져서다. 이모씨는 "전용 59㎡미만 소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살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소형 분양 아파트(전용 85㎡미만)에 모두 적용되는 청약가점제 때문에 청약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약가점제에 혼자 사는 2030세대와 자녀가 있는 4050세대의 주택 크기별 청약 가점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전용 85㎡미만 아파트에 일괄적으로 100% 청약가점제를 적용할 게 아니라 전용 59㎡미만 작은 크기의 주택에는 1~2인 가구가, 전용 85㎡미만 주택에는 자녀가 있는 가구가 더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청약제도는 문제가 많아서 대폭 손질될 필요가 있다"며 "가점제에는 실수요자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이 더 많이 반영돼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세대나 소득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20대인데 수요가 있다면 거기에 맞는 점수를 줄 수 있는 주택과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년층의 경우 전용 30~40㎡대 초소형 아파트라도 실거주 목적으로 살 수 있는 반면 자녀가 있는 4050세대 실소유자는 방이 3개는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용 85㎡ 미만 아파트에 같은 기준의 가점제가 적용되면서 더 낮출 수도 있었던 당첨 가점과 경쟁률을 제대로 개선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조 교수는 또 "그동안 가점제 적용이 제대로 안돼 소형, 초소형 주택형도 다양하게 나오지 못했던 것"이라며 "실제 수요에 맞게 주택형별 가점제 기준을 달리 적용하면 주택 크기도 수요에 따라 다양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청약가점제 100% 적용하면서 가점 기준은 그대로...젊은층에 불리

실제 지난 10월 한달간 서울에서 분양한 4개 단지 840가구 가운데 전체 물량의 96.6%에 달하는 812가구에 100% 청약가점제가 적용됐다. 100% 청약가점제를 적용받은 전용면적 85m² 미만 주택에 9599명이 1순위 청약을 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 되면 일반분양 1순위 자격을 갖추게 된다. 

청약가점제가 높은 순서대로 청약 기회가 돌아간다. 청약가점제는 84점이 만점으로 부양가족 수(35점), 무주택 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항목별 점수를 더해 나온다.

부양가족은 기본 5점이 가산된 후 1명당 가점 5점으로 최대 35점까지 받을 수 있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후부터 1년마다 2점씩 계산된다. 최대 32점이다. 청약통장은 가입 직후 2점이 가산된 후 1년마다 1점씩 오른다. 최대 17점 계산된다.

하지만 서울에서 당첨 안정권에 들기 위해서는 지금도 60점대의 청약점수가 필요하다. 

지난 10월 18일 서울에서 첫 분양한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재개발 아파트 ‘래미안 DMC 루센티아’ 청약 결과 당첨자 가점 평균이 59~62점에 달했기 때문이다. 

1순위 청약 경쟁률이 33대 1로 가장 높았던 전용면적 114㎡ 아파트는 당첨 가점 평균이 62점이었다. 전용 59㎡의 경우 평균 당첨점수가 60점으로 최저 55점, 최고 69점에 달했다. 전용 84㎡는 A·C타입 54점, E타입 44점, B타입 41점, D타입 37점이었다.

입지에서 차이가 없는 DMC에코자이가 A타입 54점, B타입 50점, C타입 49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청약제도 개편 이후 당첨 커트라인이 5~10점 정도 떨어진 셈이지만 여전히 청약당첨 커트라인이 높다.

평균 60점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4명(25점)이면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11년 이상 넘긴(13점) 만 40세 가장이 10년(22점) 동안 내 집 없이 살아야 한다.

정부가 실소유자들이 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점제를 개편했지만 점수가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는 건 전용 85㎡ 미만 아파트를 모두 소형 아파트로 일괄 계산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면적별로 실소유자는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적용되는 청약가점 기준은 주택 면적과 상관없이 같기 때문이다.

이에 이모씨는 "자녀가 있는 가구는 조금 더 큰 평형에서 가점에 유리하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1~2인 가구는 작은 평형에서 유리할 수 있도록 가점제가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직장 서울에 있어도 지방거주자는 1순위 당해 마감시 기회 없어 

직장이 서울에 있더라도 지방에 거주하고 있다면 서울 아파트 청약 기회가 골고루 돌아가지 못하는 것도 청약제도의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 아파트 1순위 일반분양에서는 서울 지역 거주자를 당해지역 대상자로 우선 뽑고 있다. 이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우수 지역 아파트 청약은 당해지역 접수에서 마감되면 다른 지역 거주자가 청약을 꿈꿀 수 없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결혼 후 경기도권에 신혼집을 마련했다가 돈을 모아 서울로 진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실소유자들이 많다.

경기도 의왕시에 사는 40세 김모씨는 "결혼해 딸을 한명 낳아 경기도권에 내집 마련을 했지만 직장은 서울에 있어서 매일 한시간 반씩 하루 꼬박 3시간을 지하철에서 보낸다"고 말했다.

김모씨는 "퇴근 후 집에 들어가면 딸이 자고 있을 때가 많아 안타깝다"며 "서울에 일반분양을 받을 수 있으면 남들처럼 그시간에 가족과 시간을 보낼수도 있고 저녁에 운동도 할 수 있을텐데..."라며 아쉬워했다.

이는 정부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를 위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행복주택에 적용하는 신청기준과 비교해서도 촘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이 해당 지역구에 재직하고 있을 경우 지원할 수 있고 신혼부부가 공급지역 주변에서 재직 또는 재학중이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모씨는 "추첨제도 없애더니 다른 청약 기회는 제공하지 않았다"며 "지역 거주자들도 직장이 서울에 있다면 청약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자료=금융결제원>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