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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40% 적발되고도 면죄부

기사입력 : 2017년10월30일 16:52

최종수정 : 2017년10월30일 16:52

3년6개월간 불량제품 810건 적발
행정·사법조치는 483건에 불과
김수민 "단속결과 실효성 높여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불량 어린이용 제품의 40%가 적발되고도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사진=김수민의원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국민의당,비례대표)에 따르면 지난 지난해 불량·불법 어린이제품은 319건으로 집계됐다.

2014년 102건이 적발됐고, 2015년에는 127건으로 전년대비 24.5% 증가했으며, 2016년에는 319건으로 전년대비 151%나 급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62건이 적발됐다.

하지만, 적발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나 사법조치는 허술하기만 했다. 산업부는 불법·불량 제품이 적발되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조치하도록하고, 사법처리가 필요한 경우엔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하지만 2014년도 적발된 102건 중 지자체 행정조치를 요구한 건은 39건으로 이 중에서 실제 행정조치를 취한 것은 11건에 불과했다.

사법처리 요청도 묵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2014년 11월4일 산업부가 H사의 OOO웨건이라는 완구에 대해 조사를 시도했으나, 이 업체는 조사 자체를 거부했다. 이에 산업부에서는 12월29일 사법당국에 위 업체를 고발했지만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에만 총 262건의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에 대한 적발이 있었다. 이 중에서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요청한 건이 173건이 있었고, 이 중 실제 조치는 87건만 이뤄졌다. 사법조치 역시 55건 중 24건만이 조치됐다.

김수민 의원은 "산업부에서 불법 불량 제품에 대해 적발해도 실제 행정조치나 사법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단속 자체가 무용지물"이라며 "지자체와 수사기관에 보다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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