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이재용 항소심 쟁점 PT 마무리…삼성측 "재단출연은 사회공헌"

기사입력 : 2017년10월30일 17:21

최종수정 : 2017년10월30일 17:21

"김종 역할 축소한 1심 오류"...독일 말 중개업자도 증인 포함

[뉴스핌=최유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주요 쟁점 프리젠테이션(PT)이 영재센터 지원 성격에 대한 공방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대가성 없이 이뤄진 지원이라는 게 삼성 측 주장이다.

3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해 항소심 3차 공판을 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 공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날 변호인단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과 마찬가지로 영재센터 지원 역시 공익적 성격에 따른 출연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1심에선 삼성전자가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염두에 두고 대통령 측에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결론낸 것이다.

변호인단의 이경환 변호사는 "삼성전자는 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로서 영재센터를 지원할 만한 위치에 있었다"면서 "문화체육 융성이라는 정부의 요구 연장선상에서 공익성을 목적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익이라는 목적이나 배후의 있는 최순실의 존재를 알고 지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가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단독면담에서 오간 말씀자료는 기존 국정기조인 문화융성과 일맥상통한 내용"이라며 "원심에서도 최순실의 존재를 모르고 지원했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원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으로 둔갑한 것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잘못된 진술을 1심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고 변호인단은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차관은 국정농단 사태에 개입하면서 이익을 공유한 인물임에도 원심은 그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면서 "김 전 차관은 영재센터 설립과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고 강조했다. 삼성과 박 전 대통령 사이에서 영재센터 설립에 관여한 김 전 차관에 대한 역할을 축소하다보니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 직접 지원을 요청한 모양새가 됐다는 설명이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해외재산도피죄와 범죄수익은닉죄, 위증죄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당초 재판부는 삼성이 승마지원을 위해 독일로 송금한 돈을 재산국외도피죄로 봤다. 이 과정에서 말 세탁이 이뤄진 혐의는 범죄수익은닉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은닉죄가 성립하려면 승마지원을 위한 용역계약이나 말 소유권에 대한 계약이 가장된 행위여야 하지만 이는 실체적 행위"라며 "승마지원 대금 중 일부가 최순실에 의해 사적으로 유용됐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설사 용역계약이나 말 소유권 계약이 가장된 행위라고 해도, 뇌물공여와 횡령에 포함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별도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위증죄와 관련해선 "이 부회장이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에서 재단출연 관련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했다는 이유로 위증죄를 적용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진술자의 의견을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특검과 변호인 측 쟁점 PT는 끝이 났다. 지난 12일 1차 공판에서 삼성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로 수동적 지원을 한 것 일뿐 청탁의 대가로 연결되지 않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2차 공판에선 승마지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삼성 측은 최순실의 존재를 모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로 한 승마 지원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 PT가 마무리되면서 재판부는 본격적인 서증 조사와 증인 신문 절차에 들어간다. 재판부는 양측이 신문 대상으로 요청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를 증인으로 세울 계획이다. 독일 말 중개업자인 안드레아스 헬그스트란드 등 4명도 증인에 포함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