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문모 전 국정원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30일 국정원 사건의 수사 재판 당시 국정원 내부 TF의 구성원인 문모 전 국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행, 위증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모 전 국장은 이미 구속된 김모 전 심리전단장 등과 함께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에 대비해 미리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와 허위 진술 증언을 시킨 혐의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보수 단체들에 약 10억원을 지원하도록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다른 TF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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