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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기도교육감, 교육경력에 육아휴직 기간 산입 권고 불수용"

기사입력 : 2017년10월27일 16:55

최종수정 : 2017년10월27일 16:55

[뉴스핌=김범준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교사 교육경력 기간 산정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27일 "경기도교육감이 교육경력 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할 수 없다며 권고를 불수용했다"며 "불수용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 관련 법에 따라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4월 육아휴직 기간을 시·도간 전출을 위한 교육경력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판단하고 경기도교육감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뉴시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교원전출 신청 자격조건을 경기도 내 교육경력 3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면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교육공무원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 육아휴직을 사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기도교육감은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근무한 사람과 비교해 육아휴직자에게 특혜가 될 소지가 있다"는 한편 "신임 교사 임용을 위해 많은 시간·노력·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 "현임 학교에서 2년 이상 5년 이하 근무 시 반드시 인사이동을 하도록 돼 있다"면서 "만약 위원회의 권고를 적용하면 현임교 근무년수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됨으로써 인사이동 기간이 짧아지는 불이익을 볼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전출의 주요 목적이 별거 교육공무원의 고충 해소인데다가, 연 1회 신청을 받아 1대 1 동수 교류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교육과정 운영이나 행정 처리에 크게 부담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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