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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세혁 기자] 머리색을 바꾸라는 학교의 강압 때문에 등교하지 못한 여고생이 소송을 제기했다.
요미우리신문은 27일 온라인판 기사를 통해 일본 오사카부를 상대로 226만엔(약 23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선 18세 여고생의 사연을 전했다.
여고생의 이야기는 2년 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5년 4월, 오사카 부립고등학교에 입학한 이 학생은 머리가 갈색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날 때부터 머리가 갈색이던 학생은 억울했지만 교사의 지도를 받아들였다. 검정색으로 머리를 염색한 뒤 등교했지만 교사는 "아직 갈색으로 보인다"고 화를 냈다. 심지어 교사는 "머리를 완전히 검정색으로 바꾼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수업을 들을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부모가 물려준 머리색이 밝은 갈색인 이 학생은 2016년 9월부터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 신체적 특징을 학교가 문제 삼아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소식이 알려지면서 SNS에는 학교 태도를 문제 삼는 글이 쏟아졌다. 한 주부는 "내가 2017년에 살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학교명과 교사 이름을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김세혁 기자 (starzoob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