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코리아 설문조사 취준생 70% “반환제 몰라”
기업에 반환 요구해도 38% 서류 전부 못받아
고용부 “홍보 강화로 문제 개선해 나갈 예정”
[뉴스핌=황유미 기자] #올해 상반기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한 중견기업 생산관리직에 지원했던 A씨는 1차 면접 후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A씨는 탈락 메시지를 받은 이후 회사에 전화를 걸어 제출 서류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죄송하지만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였다.
주민등록등본, 성적증명서 등 개인정보가 오롯이 들어있는 서류인데다 발급 과정도 번거로워 A씨는 반환을 더 요구하고 싶었지만 혹시나 내년에 이 회사를 지원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 것이 걱정돼 그만뒀다.
9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마당에서 열린 '2017 대한민국 청년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탈락한 지원자들에게 채용 서류를 돌려주는 '채용서류 반환제'가 실시된지 3년이 다 돼가고 있지만, 취준생들에게는 아직 남의 나라 얘기다. 다수의 취준생이 해당 제도가 실시되는지 모르고 있거나, 서류 반환을 요청해도 거절 당하기 십상이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직자의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에는 채용 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구직자는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자격증 등 구직과정에서 제출한 서류를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180일 이내에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그러나 구직자 다수는 이런 제도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다.
최근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구직자 566명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입사지원을 한 경험이 있는 구직자 중 채용서류 반환제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경우는 29.3%(166명)에 불과했다.
취준생 송모(남·29)씨는 "'서류 비용이 아깝다. 귀찮은데 매번 떼야하나' 등의 이야기가 친구들 사이에서 나오고는 있었지마 반환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건지 몰랐다"고 말했다.
2015년 1월 해당 제도가 실시된 이후 2년 10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홍보나 안내가 부족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구직자들이 서류 반환을 요청해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채용서류 반환을 요구했던 응답자 71명 중 38%(27명)이 '제출 서류 전부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실제 취업포털을 확인해본 결과, 직원이 100명 남짓한 중소기업 G사 뿐만 아니라 2000명 이상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중견기업 H사의 채용공고에서도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제도 도입 이후 상당 시간이 흘렀음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 이유는 제도에 대한 인지 부족도 있지만, 서류반환을 거부하는 기업에 대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하나의 이유다.
고용노동부는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채용 서류 반환 여부 고지나 거부 사례에 대한 정기적인 단속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기적인 현황 파악 부분에 대해서도 시스템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선 홍보 확대가 필요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보부분을 또 강화하다 보면 신고도 많이 들어올 거고 그렇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