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탈당권유 징계 의결 예정…서청원·최경환도 동시 논의
징계 거부 땐 10일 뒤 자동 제명
[뉴스핌=조세훈 기자] 자유한국당은 오는 20일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최경환 의원의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진=뉴시스> |
한국당은 윤리위를 개최해 인적청산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강효상 대변인은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 윤리위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홍준표 대표의 방미(23일) 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이 마무리되는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현재 예정된 일정으로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게 보시는 게 사실과 부합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소속 정당에서 제명되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된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의 '탈당 권유' 징계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않으면 10일 뒤 당 최고위원 회의의 최종 의결을 거쳐 자동 제명된다. 23일부터 28일까지 미국을 찾는 홍 대표의 일정을 고려하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공식 제명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친박(친박근혜)핵심 서·최 의원에 대해서도 탈당권유 징계를 논의한다. 그러나 현역의원의 제명 절차는 더 까다롭다. 우선 윤리위가 현역의원에게 탈당권유 징계를 내리면 당사자는 10일 안에 재심청구를 해야한다. 윤리위가 재심청구에도 징계를 번복하지 않으면 최고위에서 이를 의결하고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탈당이 마무리된다.
당내 역학구도를 고려할 때 의원총회에서 제명절차를 밟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의 인적청산이 이뤄지면 조속한 시일내에 바른정당 통합파가 합류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