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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18개 혐의 중 5개 ‘뇌물죄’…구속 연장될까?

기사입력 : 2017년10월13일 10:28

최종수정 : 2017년10월13일 10:28

법원, 오늘 구속영장 추가 발부 여부 결정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법원이 13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가운데,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심리 중인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기존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 포함되지 않았던 SK와 롯데 관련 뇌물 부분에 대해서다.

검찰과 특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게 현재 적용된 혐의는 18개다. 기존 구속영장 청구 당시인 지난 3월 29일에는 13개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표 참조

같은 달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됐고, 이후 검찰 2기 특수본은 4월 17일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18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적용한 18개의 혐의는 크게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직권남용 및 강요) ▲재단 출연금 제외 개별 기업 상대 직권남용·강요 ▲청와대·정부문서 유출(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직권남용·강요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직권남용 및 강요) ▲삼성·롯데그룹 뇌물수수 및 SK 그룹 뇌물 요구로 구분된다.

우선 기존 하나였던 삼성그룹 관련 뇌물수수 혐의가 3개로 나뉘어 적용됐다. 혐의가 늘어난 이유 중 하나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를 위해 213억원 지원 약속(78억원 지급), 한국영재스포츠센터 지원금 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으로 204억원 받은 혐의 등이다.

영장청구 당시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만 적용됐던 롯데그룹의 K스포츠재단 체육시설 건립비용 70억원 지급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SK그룹 관련 뇌물요구는 새롭게 적용됐다. 박 전 대통령이 경영현안과 관련한 부정 청탁을 받고 SK그룹이 K스포츠재단 등에 선수 훈련비 명목으로 8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내용이다. 18개 혐의 중 5개가 뇌물수수와 관련돼 있다.

추가 구속영장에 포함된 혐의 역시 뇌물수수다. 재구속이 결정될 경우, 뇌물 혐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셈이 된다.

뇌물 관련 혐의는 박 전 대통령의 향후 형량에도 핵심이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중 뇌물죄가 가장 형량이 높다. 1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것이 인정되면 가중처벌을 받아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다.

한편,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적용된 2개 혐의 중에서 SK그룹에 대한 뇌물요구가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핵심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롯데그룹 70억원 지원금 출연은 이미 직권남용 혐의로 기존 영장에 포함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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