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영창을 군기교육대로 대체…인권적 방안"
[뉴스핌=조세훈 기자] 악명 높은 군 영창제도가 사라진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군의 중징계 중 하나인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국방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군인사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군 영창을 없애는 대신 강등, 복무 기간연장, 감봉, 휴가 단축, 군기교육, 근신 및 견책 등 세분화한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군기교육은 영창과 같이 해당 기간 만큼 복무기간이 연장된다.
송영무 국방부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징계안에서) 영창을 빼는 것은 계속 나온 사항"이라며 "지휘관이 독선적으로 결정하거나 개인 신상에 불리한 상황이 있어 다른 방안을 검토해서 보완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군 지휘관과 당사자가 오늘 아침에 검토했는데 (영창 제도를) 군기 교육으로 대신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군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창보다는 군기교육대를 만드는 게 인권은 유지되고, 군비는 들지 않도록 하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