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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차 취등록세, 왜 고객이 내?…인수시 이중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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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소유주가 취등록세"...표준약관 "모든 비용 포함"
차량 렌탈은 취등록세 렌탈 회사가 부담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18일 오후 4시2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은빈 기자] “소유자는 리스회사인데 취·등록세는 왜 고객이 내야합니까?”

직장인 김 모씨는 최근 리스해서 이용하던 차량을 인수하려다 취득세와 등록세를 두 번 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즉, 처음 리스할 때 한 차례 낸 데 이어 그 차량을 인수하면서 또 내야 한다는 것. 

김 씨는 “리스기간 중에는 차 소유주가 리스회사인데 왜 고객이 취·등록세를 부담해야 하냐”며 의아해했다.

<사진=뉴시스>

차량을 리스할 때 취등록세를 누가 내야하는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취등록세는 차량의 소유자가 낸다(지방세법). 리스 차량의 소유권은 리스 기간 중에 리스회사에 있다. 그렇다면 취등록세를 리스회사가 내야 하지만 현실에선 관행이라는 이유로 고객이 부담하고 있다.

본인이 이용 중이던 리스 차량을 인수할 경우 본인이 취등록세를 낸다. 소유권이 바뀌기 때문이다. 

강형구 소비자금융연맹 금융국장은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낸다는 건 지방세법에도 어긋난다”며 “부동산도 명의신탁을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준부동산으로 취급되는 자동차를 두고 이러는 건 납득가지 않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리스의 경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한다. 리스는 고객이 원하는 차량을 선택한 후 리스업체가 차량을 구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할부금융의 성격도 섞여있다는 것이다.

한 세무사도 “리스 시장에선 리스를 할부의 개념으로 보고, 계약을 통해 고객에게 취등록세를 전가시키는 방식인 것 같다”며 “고객이 리스를 통해 얻는 이득과 취·등록세 부담을 주고 사적인 계약을 맺는 거라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리스의 경우 세금을 ‘납부’하는 주체와 ‘부담’하는 입장이 달라지는 셈이다.

◆ 금감원, 리스 표준약관 개정 작업중...지방세법 충돌 조항 조정

리스업계에서는 취등록세를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관행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그 배경에는 여신전문금융법(이하 여전법)이 있다.

여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용공여의 범위는 ‘특정 물건을 취득 및 대여하는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으로 규정돼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에서도 리스 자산의 취득원가를 차량대금과 등록비용으로 정의한다고 나와있다.

즉, 취등록세도 비용이기 때문에 고객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고객이 지정한 자산(차)를 구입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리스"라며 "그 사용수익권을 고객이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이 되는 취등록세도 고객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여신협회가 정한 표준 약관을 봐도 리스와 관련된 비용이나 공과금을 고객이 부담한다고 나온다"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금감원 관계자는 "리스의 취등록세를 리스료에 포함시켜 고객에게 부담시키는 것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면서도 "렌트과 리스가 본질적인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리스 이용자 입장에선 렌트 때는 안내도 되는 비용을 내야해 억울하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한다.

비금융회사가 운용하는 렌트카는 여전법이 아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때문에 취등록세도 운용회사가 부담한다.

금감원은 자동차 리스의 표준약관이 지방세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리스 표준약관은 ‘자동차 구입시 인도, 등록 등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과 공과금은 고객이 부담한다’고 돼있다. 명의자가 취등록세를 내야한다고 밝힌 지방세법과 충돌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이에 금감원은 표준약관에서 '등록'이라는 문구를 삭제해, 충돌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렇게 돼도 명시적인 부분만 바뀔 뿐, 고객이 취등록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 비용을 리스료 인상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한 캐피탈회사 관계자는 "저희가 리스료를 낼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의 리스료는 리스회사가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았을 때의 리스료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강형구 국장은 “회사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운영해야지, 역마진이나 수익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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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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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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