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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특조위' 출범…헬기사격·전투기 출격 대기 조사

기사입력 : 2017년09월11일 10:11

최종수정 : 2017년09월11일 10:11

11월까지 약 3개월간 활동…"국민적 의혹 해소 총력"

[뉴스핌=정경환 기자] 국방부는 11일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이하 '5·18 특조위)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특조위 위원들은 대한변호사협회, 광주광역시, 역사학회, 군 관련 단체, 항공대학 등의 추천을 통해 전원 민간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진상 규명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5·18 특조위'는 지난달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목적으로 설치됐다.

특조위 산하에는 조사활동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실무조사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예하에 조사 지원팀과 헬기 사격 조사팀 그리고 전투기 출격 대기 조사팀 등 3개 팀을 둬 분야별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실무조사지원단장에는 현역 장성(공군소장)을 임명했다"며 "실무조사 인력으로는 군인(17명), 공무원(2명), 민간조사관(4명, 광주시 추천), 관계부처 공무원(경찰·검찰·국가기록원 각 2명)들로 합동 편성해 다양한 판단과 의견이 조사활동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최대한 합리적인 조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5·18 민주화운동 헬기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직 편성 <자료=국방부>

'5·18 특조위'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활동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에 대해 관계서류 점검·확인·검증, 관련 증인 및 참고인 등 관계자 진술 청취, 부대 및 사건 현장 방문조사 등 집중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객관적 진실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청사 접견실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현판 제막식을 거행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오늘 '5ㆍ18 특조위' 출범이 국민적 의혹이 높은 5·18 당시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진상조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나아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이 더욱 고양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방부는 이번 정부 하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한 점의 은폐와 의혹이 없도록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앞으로 '5·18 특조위'의 조사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에 관련 법안이 추진 중에 있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칭)'가 출범할 경우, 이 위원회에 '5·18 특조위' 조사결과를 전달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진상 규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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