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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분당·대구수성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사입력 : 2017년09월05일 10:00

최종수정 : 2017년09월05일 10:51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 부활 임박
정부, 8.2부동산대책 후속조치 발표

[뉴스핌=백현지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광역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 기준도 완화됐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0월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8.2 부동산대책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오는 6일부터 발생한다.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추가지정은 이들 지역이 8.2 대책 이후 상대적으로 높은 집값 상승률을 보이고 있어서다   

8.2 대책 이후 서울을 포함한 전국 주택가격은 전반적으로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은 주간기준으로 대책 직전 0.33% 오름세에서 소폭 하락세로 전환하기도 했다.

하지만 분당구와 수성구에서는 8.2 대책 이후에도 주간아파트 가격상승률이 0.3% 내외를 기록했다.

지난 8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분당구와 수성구는매주 전국 1·2위를 차지했다. 지난 8월 주택가격 상승률은 분당구가 2.10%, 수성구가 1.41%로 집계됐다.

<자료=국토부>

특히 대구 수성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아 단기간 투기 수요가 지역내외에서 유입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분당구와 수성구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기준이 40%로 낮아진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청약규제 강화, 분양권 전매제한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되지 않았지만 가격불안이 예상되는 지역은 집중 모니터링지역으로 선정했다.

집중 모니터링지역에는 인천 연수구·부평구, 안양 만안구·동안구, 성남 수정구·중원구, 고양 일산 동구·서구, 부산(조정대상지역 6개구)가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상시 모니터링으로 과열 우려가 큰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다.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도 강화한다. 이는 조만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를 포함한 절차를 거쳐 10월 중순이후 시행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동기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의 청약경쟁률이 각각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경우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이하 가격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민간택지의 경우 택지비 산정은 감정평가액에 가산비를 더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선정되면 일반 분양주택은 시행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부터 상한제 대상이 된다. 재건축을 포함한 정비사업은 시행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주택부터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투기수요 유입으로 시장 불안이 나타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추가지정할 것"이라며 "불법·탈법 주택(분양권) 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점검을 계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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