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직 외 전직원 성과연봉제 폐지
[뉴스핌=김연순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지난해 성과연봉제 조기 확대도입으로 받은 성과급을 전액 반납하기로 했다. 또 4급 이상 일반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확대한 성과연봉제도 폐지키로 했다.
예금보험공사는 31일 노동조합과 성과연봉제 후속조치에 대한 합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예보 전직원은 작년 성과연봉제 조기 확대도입으로 지급받은 '조기이행 성과급'을 반납하는 것에 100% 동의했다. 예보는 정부 당국이 제시하는 방안에 따라 조기이행 성과급 반납 재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예보 노사는 "효율성과 성과 제고를 위한 유인 구조를 갖추되, 보수 변동성에 따른 생활보장성 약화, 경쟁 심화 등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불안감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보는 비간부직에 대해선 작년 확대 도입한 성과 연봉제를 종전 상태로 되돌리기로 했다. 간부직에 대해선 성과연봉제의 기본적 틀을 유지하고 연공적 요소를 축소키로 했다.
다만 지난해 노사합의로 도입키로 한 이의 심의절차 개선, 평가점수 공개, 다면평가 등의 제도는 평가의 공정성, 수용성 제고를 위해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사진=예금보험공사> |
예보 관계자는 "이번 노사합의로 예보는 합리적이며 공정한 성과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보수체계'를 지속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예보는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에 따라 성과연봉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노사 공동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