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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이용한 당신, 내년까지 흔적 지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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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내년 3월2일까지 금융위 등록해야
P2P 대출정보 은행권도 공유돼 신용등급 산정에 영향

[뉴스핌=허정인 기자] P2P대출 이용하고 계신 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앞으로 P2P대출 이용 내역이 개인의 신용등급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이 개정돼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업자’는 내년 3월 2일부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P2P시장이 급속도로 커짐에 따라 전문적인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고 금융위 등록을 의무화시킨겁니다.

이 과정에서 P2P대출업자는 금융위 등록과 함께 ‘한국신용정보원’(신정원)에 가입하게 됩니다. 신용정보집중기관인 신정원에 대출 정보를 보고하고 전 금융권의 리스크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따라서 시중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은 앞으로 개인의 P2P대출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가령 급전이 필요해 P2P대출로 1000만원을 빌려 썼던 회사원 A씨가 내년에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자 시중은행을 찾으면, 이 은행은 A씨의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정원을 통해 P2P이용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P2P업체가 지자체 등록으로 운영돼왔기 때문에 시중은행은 차주의 P2P내역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P2P대출 이용내역이 신정원에 반영되면 대출 이용자들의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신용평가 체계에서는 없던 대출이 갑자기 생기니, 이전보다 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위 등록이 완료되면 내년부터 은행도 신용정보원을 통해 P2P이용내역을 볼 수 있다. 대부업체 전적이 있으면 신용정보가 깎이듯, P2P대출을 확인하고 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P2P금융협회>

여기서 챙겨봐야 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P2P업체들의 신용정보원 가입 시점입니다. 언제 가입하느냐에 따라 차주의 신용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A씨의 이야기를 살펴보죠. A씨는 올해 9월 30일 상환을 계약으로 1000만원을 빌렸던 겁니다. 그런데 A씨에게 대출을 중개해 준 P2P업체가 서둘러 9월 1일에 금융위 등록과 신용정보원 가입을 마쳤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경우 A씨의 P2P대출기록이 신용정보원에 저장되겠죠. 9월 1일을 기준으로 대출이 살아있으니까요.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P2P업체가 기다리고 기다리다 마지막 등록일, 즉 내년 3월 2일에 관련절차를 마쳤다고 가정해볼까요? A씨는 계약대로 9월 30일에 상환을 마친 상태고요. 이 때는 A씨의 대출내역이 신정원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정원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살아있는 대출’부터 기록하게 돼 있거든요.

신정원 관계자는 “신정원에 가입한 시점을 기준으로 살아있는 대출 채권부터 대출정보를 집중한다. 이전에 만료된 대출정보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P2P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용등급을 관리하고 싶다면 최소 내년 3월 이전까지는 상환을 만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각의 업체들이 어느 시점에 관련 절차를 마칠 것인지, 공지를 확인하면서요.

금융위 공지 역시 확인을 해야겠죠. 금융위 측은 신정원 가입 시기를 조율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금융위 등록과 동시에 신정원 가입을 권고할 것인지, 3월 2일까지 등록을 일괄 마친 후 신정원 가입을 순차대로 권고할 것인지 논의 중에 있다. 등록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지만 대부분 데드라인에 맞춰 등록을 마치기 때문에, 그때그때 현황을 파악해서 신정원 가입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핌 Newspim] 허정인 기자 (jeon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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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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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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