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산업재해 사망자는 줄어드는데...하청업체 직원은 여전히 '사각지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원청사-하청업체간 책임 떠넘기기...피해보상도 늑장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산재 사망 72.7%...'안전관리' 소홀 여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꾸준히 감소세를 나타내는 반면, 하청업체 직원들은 여전히 죽음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어 정부 차원의 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고용노동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311명이던 산재 사망자 수는 지난해 969명으로 342명(약 26%) 줄었고, 올해 8월 기준 600명 남짓이다. 

하지만 이 중 하청 소속 비율은 점차 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40%대를 넘어섰다.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절반 가까이가 하청업체 직원들인 셈이다. 지금 추세로 간다면 머지 않아 5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건설·조선업 등 주요 업종에 대한 하청 근로자 사망율은 심각한 수준이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재 사망자 중 하청업체 근로자 비중은 건설업종이 98.1%, 300인 이상 조선업종이 88%에 이른다. 

◆ 원청사-하청업체 간 애매한 계약 관계...인명피해 시 서로간 책임 회피 

산재 사망자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작업 현장의 안전 관리 소홀이 가장 먼저 손꼽힌다. 지난해 한국의 산재 사망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을 정도로 근로자 안전에 취약하다. 

이러한 문제는 먼저 원청사와 하청업체간 애매한 계약 관계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 

대부분 원청사들은 하청업체와 계약시, 사고가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기자재 등 손실이 발생했을 때 전적인 책임을 하청업체에 묻는다.  

반면, 하청업체들은 인명피해가 발생시 원청사에 근로자 지위 소송을 거는 경우,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원청사로부터 어떠한 안전교육이나 관리감독도 받지 않는다.

한마디로 원청사들과 하청업체 양측 모두가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놓은 셈이다. 이러다 보니 작업 현상에서 인명 피해 발생 시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때문에 사망자들의 피해보상도 늦어질 수 밖에 없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원청사와 하청업체 서로가 인명 피해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정해놓은 근로계약 관계만 맺고 일을 진행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원청사들은 '작업시 안전모를 써야 한다'는 형식적인 내용만 전달할뿐 보호구를 지급하거나 직접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 위험의 외주화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나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행태는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969명 중 72.7%(705명)가 50인 이하 사업장에서 발생했을 정도로 안전관리에 소홀하다. 

이유는 50인 이하 사업장 대부분이 대기업에서 하도급을 받는 소규모 하청업체기 때문. 이들 하청업체들은 대기업 일감을 따내기 위해 도급단가를 최대한 낮추는가 하면, 기간 내에 작업을 마무리 해야 한다는 압박감 등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은 뒷전에 미뤄두는 경우가 허다하다. 

도장과 화학약품 처리와 같은 특수업무, 즉 사고위험이 높은 작업의 경우, 원청사가 아닌 하청업체들의 비정규직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당연히 하청업체 직원들의 사망사고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 

20일 오전 11시 37분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STX조선해양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한 가운데, 창원소방서 119구조대원들이 현장 수습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창원소방본부 제공>

이달 20일 발생한 STX조선해양 조선소 현장에서 화물운반선 내 탱크 도장 작업 중 일어난 폭발사고로 목숨을 잃은 4명도 하청업체인 금산기업 소속의 비정규직 근로자다. 

고용부 관계자는 "원청사들은 기획과 설계 등 안정적인 작업은 자신들이 주로 담당하고, 라인이 어렵고 힘든경우엔 하청을 준다. 특히나 특수 작업인 경우 일이 고정적으로 있지 않다보니 하청업체 역시 정규직들을 두지 않고 일용직들을 쓰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 발생한 STX 탱크 안 도장작업의 경우도 평소에 질식, 폭발 사고 등이 자주 일어나는 특수 작업에 속한다"고 말했다.    

◆ 정부, 원청 책임 강화 등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추진 

문재인 정부는 이달 17일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연말까지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책에 따르면 작업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원청업체에 대한 처벌 수위가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하청업체와 같은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다.

아울러 수은 제련·중금속 취급·도금 등 유해·위험성이 높은 14종의 작업은 도급이 전면 금지된다. 불산·황산·질산·염산 등을 다루는 작업은 원청업체가 안전조치를 확실하게 마쳤을 때에만 도급이 허용된다.

특히 사망사고와 관련해 실질적인 처벌이 강화되도록 징역 1년 이상 하한형을 도입한다.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1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확대해 가중 처벌한다. 건설업 역시 사업주(하청업체 대표)보다는 발주자와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업무, 유해하거나 위험업무의 하도급 및 간접고용을 금지하는 패키지 법안)' 추진을 조속히 추진하고 내년 연말까지 실행에 옮긴다는 방침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간담회에서 "하청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원청이 불법 하도급을 지시하거나 묵인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추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