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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본부장 "한미FTA 이견 확인...합의점 찾지 못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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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한미 FTA 공동위원회 열려
美 차등 무역불균형 문제 제기..우리측 FTA 개정 동의 안해
.2차 회의 일정도 미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첫 특별회기에서 어떤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했다."

한미FTA 한국 측 수장인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미FTA 공동위 결과 브리핑을 통해 "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 FTA의 효과,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 한미 FTA 개정 필요성 등에 대해 상호 간에 이견이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측은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제안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단과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했다. 

공동위 의장은 양국 통상 사령탑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각각 맡았다. 그러나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일정상 한국을 방문하지는 않고 영상회의로 김 본부장과 공동위를 주재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2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했다. 양국 수석대표인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영상회의를 갖고 있는 가운데 양국 대표단이 수석대표간 회담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날 양국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며 팽팽한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갔다. 

미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5년 동안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상품 교역)가 2배로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조속한 FTA 개정 협상을 주장했다. 특히 자동차·철강·IT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을 미국의 주요 무역적자 종목으로 지목, 공세적인 입장을 펼쳤다. 

반면 한국은 한·미 FTA가 양국에 미친 경제적 효과부터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는 논리로 맞섰다. 또한 미국 무역 적자 원인은 한미FTA 때문이 아니라 미국의 낮은 저축률과 한국의 경기 침체 등의 요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미국 측은 한미FTA 이후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가 2배로 늘어난 점을 제기하면서, 기존 이행이슈의 해결과 한미FTA 개정, 혹은 수정을 통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며 "양국의 국내 절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FTA 개정협상을 개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측은 이에 대해 미국의 대한 상품수지 적자는 미시적, 그리고 거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한미 FTA가 원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통계와 논리로 적극 설명했다"며 "한미 FTA 효과에 대해서도 상품, 서비스,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양측에 상호호혜적으로 이익 균형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특히, 미국 측의 일방적인 한미 FTA 개정 제안에 대해서 우리 측은 동의하지 않았으며, 한미 FTA 효과 등에 대한 양측의 조사·분석·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 한미FTA 공동위 2차 회의 일정은?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향후 협의일정도 논의하지 못하고 소득 없이 끝났다.  

김 본부장은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향후 협의일정을 정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우리 측은 앞으로도 공동위의 틀 내에서 열린 자세로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정문 22조 7항에도 공동위의 모든 결정은 양 당사국의 합의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우리 측은 (향후 협상에서)이익균형과 국익 극대화의 원칙하에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재차 회의에서 양국이 FTA 개정협상 개시에 합의한다고 곧바로 협상이 시작되는 건 아니다. 한국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개최와 대외경제장관회의, 국회 보고 등을 거쳐야 하며, 미국도 의회에 협상 개시 의향을 통보하고 공청회 등을 열어야 한다.

앞서 USTR은 지난달 12일 미국의 대(對)한 무역적자를 언급하며 협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 운영상황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미국은 지난달 12일 미 워싱턴 DC에서 공동위원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우리 정부가 협정문의 원칙을 강조하며 서울 개최를 역제안했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여 성사됐다. 협정문 상, 위원회 개최를 먼저 요구한 국가는 상대국에서 회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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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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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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