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북한 공격 임박했다는 신호 없어"
[뉴스핌= 이홍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도 높은 발언으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이 부상한 가운데, 그 정당성을 놓고 미국 사회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이 '정당방위(self-defense)' 행위로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국제법 학자들은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공격이 정당방위로 간주될 수 있을 지에 대해 추가 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0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먼저 공격을 하지 않는 상대 국가에 대해 선제공격을 할 경우 정당방위에 대한 주장은 일반적으로 유효하지 않지만, 이를 법률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도 있다.
한미 연합항공차단작전에서 미국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일명 죽음의 백조)가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오산 기지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선제공격이 정당방위가 되려면 ▲상대 국가가 공격 능력 보유 ▲공격이 임박했다는 것을 상대 국가가 행동을 통해 반드시 보일 것 ▲상대국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을 것 등 3가지 기본 조건이 필요하다고 미국 해군대학의 마이클 슈미트 교수는 말했다.
슈미트 교수는 북한이 '공격 능력 보유'라는 첫 번째 조건은 갖춘 것으로 보이나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는 "김정은의 발언이 허세(bluster)인지 아니면 실제로 공격을 수행할 의도를 갖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 번째 조건에 대해서는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실기할 수 있는 상황, 다시 말해 다른 선택지가 없을 떄 정당방위로 행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능력은 있지만, 공격이 임박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회의론이 많다고 지적했다. 런던대학교의 케빈 존 헬러 법학 교수는 "임박하지 않은 위험에 대해 정당방위의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더구나 정당방위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정당방위는 '비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즉 정당방위는 오로지 위협을 멈추기 위해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슈미트 교수는 "정당 방위는 다른 국가를 파괴할 수 있는 백지 위임장(carte blanche)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엔 헌장에서도 선제 공격에 관한 규정을 적시해놨지만, 이 역시 논쟁의 여지가 있다. 헌장 제 2조는 양 국가가 서로를 향해 무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51조는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개인적 또는 집단적 자기방어 권리(자위권)의 생득권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51조는 다른 방식으로 해석돼 왔다. 신문이 인용한 제한적인 해석에 따르면 자위권을 발동하기 전에 먼저 공격을 받아야한다. 또 덜 제한적인 해석으로는 공격을 위협 받은 국가는 합법적으로 선제공격을 하기 위해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이 지난 7월 28일 시험발사한 ICBM급 화성-14호 미사일 <사진=조선중앙통신> |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