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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부] 부처 일자리 평가 대폭 강화…'일자리 창출' 20점 신설

기사입력 : 2017년08월08일 16:42

최종수정 : 2017년08월08일 18:09

지자체·공공기관도 일자리 가점…"일자리 창출 선도"

[뉴스핌=정경환 기자] 올해부터 정부 업무평가에 배점 20점의 '일자리 창출' 분야가 신설, 일자리 평가가 대폭 강화된다. 이 외에도 지자체 평가에서 일자리 창출 분야가, 공공기관 평가에서 일자리 가점 항목(10점)이 새로 만들어지는 등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전면 개편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방안'을 상정·의결했다.

◆ '일자리 창출'(배점 20점) 평가 신설…일자리정책 추진 독려

정부는 각 부처의 일자리정책 추진을 독려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정부업무평가에서 일자리 평가를 대폭 강화한다.

일자리 관련 국정과제는 주요 국정과제(배점 50점)에 포함해 평가하고, 국정과제 외 각 부처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일자리 과제는 별도의 '일자리 창출' 분야(배점 20점)를 신설해 평가할 계획이다.

규제개혁 분야(배점 10점)도 일자리 창출 관련 규제 중심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신설된 '일자리 창출' 평가를 통해 정부는 일자리 정책 이행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위원회와 국무조정실 합동으로 평가를 수행하는데, 이를 위해 일자리위와 국조실이 추천한 위원으로 '민관 합동 일자리과제 평가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평가는 '일자리로드맵' 등 각 부처의 일자리 정책을 평가과제화하고, 과제 난이도에 따라 부처를 그룹화해 상대평가한다.

대상과제 평가와 공통지표 평가 그리고 가점 등을 모두 더해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업무평가 평가지표 <자료=청와대>

◆ 지자체·공공기관도 일자리 가점…일자리 창출 선도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일자리 창출 평가 수준을 더 높인다.

먼저,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및 개선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도(2017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중 일자리 창출 평가를 강화한다.

일자리 창출 분야를 별도 신설해 지자체 일자리 창출을 선도, 일자리 창출에서 지자체 비중을 올해 4.3%에서 내년 9.1%로 전년 대비 212% 늘리는 게 목표다.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급 등 재정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아울러 공공기관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 예산·인력 관리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7년 평가지표에 일자리 가점 항목(10점)을 신설하고, 2018년에는 일자리 지표 등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신설되는 일자리 가점 항목에는 신규채용 확대,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전환실적, 혁신적 신규사업 시행 등이 포함된다.

현행 평가 기준으로 경영관리 50점 중 6점(12%)일 경우, 개선 후에는 가점 10점을 포함하면 총 60점 중 16점(27%)이 된다.

또한, 정부는 공공서비스 향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 노력에 따라 인력이 증가된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18년 편람 작성 시 공공기관의 특성을 감안해 노동생산성 등 관련 계량지표 수정을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기본 원칙도 제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집행 지침을 2018년 1월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원의 신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탄력정원 제도를 도입,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처우개선분, 시간외근무 수당 등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기관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지방 공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일자리 중심의 경영평가 체계 구축을 위해 '일자리 확대'를 별도 평가지표로 신설하고 배점을 상향 조정한다.

청년의무고용 비율 준수 여부 등 일자리 창출 배점이 0.6점에서 5점 내외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비율 등 일자리 질 개선 배점이 1점에서 5점 내외로 올라간다.

정부는 이에 더해 지방공사의 부채비율을 완화,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신규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자체 합동평가 주요 변경사항 <자료=청와대>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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